Technical Report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ineral and Energy Resources Engineers. 30 April 2019. 172-182
https://doi.org/10.32390/ksmer.2019.56.2.172

ABSTRACT


MAIN

  • 서 론

  • 국내 광량 평가 기준에 제시된 용어 정의

  •   광업권 설정의 출원(2015년 7월 광업업무처리지침 개정 전)

  •   광업권 설정의 출원(2015년 7월 광업업무처리지침 개정 후)

  •   광업권의 평가(2016년 7월 광업법 시행령 개정 전)

  •   광업권의 평가(2016년 7월 광업법 시행령 개정 후)

  • 국내 기준의 문제점 고찰

  • 광량 평가에 대한 해외 기준

  • 국내 광량 표기에 대한 제언

  • 결 론

서 론

한국산업표준 KSE2001(광량계산기준)에 따르면, ‘광량’이란 매장광량과 가채광량(또는 가채조광량)으로 구분된다. KSE2001에서 ‘매장광량’은 ‘지각 속에 현존하는 광상의 질량’으로 정의되며, ‘가채광량’은 ‘현존하는 광상의 채광으로 출광해야 하는 조광의 질량으로서 매장광량 중 채광할 수 있는 양에 혼입해야 하는 맥석의 양을 더한 출광 예정량’으로 정의된다. 그러나 실제 산업계에서는 ‘광량’ 이라는 용어보다는 ‘광물 매장량’ 또는 ‘매장량’이라는 용어가 더 익숙하게 사용된다. ‘광량’과 ‘매장량’ 용어의 혼선은 국내 광업 관련 법률에서도 나타난다. 예를 들면, 광업법 시행규칙 제8조(광업권설정출원서) 2항 1에서는 ‘광량 보고서’로 기재하고 있는 반면, 이 조항과 관련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규정한 광업업무처리지침(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32조(채굴계획서의 내용 및 작성요령) 2항 4에서는 ‘광량은 규칙 제8조 제2항 제1호에 의한 매장량보고서’로 기재하고 있다.

해외에서는 광물자원개발에 있어서 용어의 혼선에 따른 시장의 혼란을 없애기 위해 1994년 이후 ‘광물 매장량 국제 리포팅 표준을 위한 위원회’(CRIRSCO, Committee for Mineral Reserves International Reporting Standards)가 구성되어 광량 표기 및 평가 기준에 대한 국제 표준을 만들기 위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이를 통해 2003년 CRIRSCO는 ‘국제 리포팅 템플릿(International Reporting Template for the Public Reporting of Exploration Results, Mineral Resources and Mineral Reserves)’을 제정하여 광량을 ‘Mineral Resources’와 ‘Mineral Reserves’로 구분하는 것을 표준으로 제안하였다. 이에 따라 호주에서는 자국의 광량 평가 기준인 JORC Code(Australasian Code for Reporting of Exploration Results, Mineral Resources and Ore Reserves)가 개정되고, 캐나다, 남아프리카공화국, 미국, 러시아, 필리핀 등도 CRIRSCO가 제시한 국제 표준에 따라 자국의 광량 평가 기준을 제정하거나 개정하였다(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2012)4.

국내에서는 2009년 국내 유전 및 금융시장에서 ‘석유 매장량’ 이란 용어의 오 ‧ 남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석유자원량 평가 기준(지식경제부 고시 2009-315호)’을 제정하여 사용하고 있다. 광물자원개발 분야에서도 2010년 12월 CNK 다이아몬드 스캔들 이후 광산이 매장량을 부풀려 발표하는 것을 방지하고 국내의 매장량 평가기준을 국제 기준과 부합시키기 위해 2012년 지식경제부는 ‘광물자원량 평가기준’ 제정을 위한 정책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정책연구를 통해 CRIRSCO가 제안한 Mineral Resources는 ‘광물자원량’으로, Mineral Reserves는 ‘광물매장량’으로 정의하는 국내 표준안(가칭 K-Code)이 제안되었으나, 법적 ‧ 제도적 정착을 위한 후속 조치는 없는 상황이다. 오히려 표준안의 정착을 위한 후속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용어의 정의는 광량을 매장광량과 가채광량으로 구분하던 기존의 용어 체계와의 혼란을 가중시켰다.

국내에서 제정된 ‘석유자원량 평가 기준’이 전 세계 석유개발산업 분야에서 통용되고 있는 ‘석유자원관리체계’(Petroleum Resources Management System)를 국내에 도입하여 석유자원량 분류체계를 표준화함으로써 국내 시장에서 용어 정의의 기준으로 정착된 반면, 광물자원개발 분야에서는 아직까지 국제 표준의 국내 정착이 어려운 상황이다. Fig. 1은 국내 ‘석유자원량 세부분류체계’이다(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2009; Sung et al., 2009)3,6. 이 연구에서는 국내 광물자원개발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광량 기준의 법적 ‧ 제도적 현황을 검토하고, 국제 표준의 국내 정착을 위한 용어 개선 방안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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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Detailed classification system of petroleum resources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2009; Sung et al., 2009)3,6.

국내 광량 평가 기준에 제시된 용어 정의

2010년 1월 개정된 광업법은 기존의 ‘광업권’을 ‘탐사권’과 ‘채굴권’으로 분리함으로써 광업권자의 책임과 권리 한계를 국제적인 표준에 맞춰 명확히 하였다. 국내에서 광업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광량 평가 기준은 2010년 1월 광업법의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볼 수 있는 2015년 7월 산업통상자원부의 광업업무처리지침(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5-162호)의 개정과 2016년 7월 광업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2016년 7월 광업법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인한 영향을 받는다. 2015년 7월 광업업무처리지침이 개정되기 전까지 광업법에 따른 광량의 평가는 2가지 경우로 구분되어 이루어졌다. 첫 번째는 ‘광업권 설정의 출원’이며, 두 번째는 ‘광업권의 평가’이다. 두 번째의 경우는 2016년 7월 광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됨으로써 변경되었다. 따라서 광량 평가 기준은 2015년 7월 광업업무처리지침 개정 전후와 2016년 7월 광업법 시행령 개정 전후로 구분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광업권 설정의 출원(2015년 7월 광업업무처리지침 개정 전)

광업법 제15조(광업권 설정의 출원)가 규정한 ‘광상설명서’ 작성을 위한 ‘매장량’의 산출은 2015년 7월 개정 전 광업업무처리지침의 제12조(광상설명서 기재요령) 4항에 따라 “매장량의 산출은 한국공업규격(KSE)에서 정한 광량계산기준에 의한다.”로 규정된다. 한국공업규격은 현재 한국산업표준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그런데 한국산업표준이 정의하고 있는 광량계산기준은 광물의 종류에 따라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된다.

◦광물: KSE2001(광량계산기준), 1962년 제정 및 1997년 개정

◦석탄: KSE2002(탄량계산기준), 1965년 제정 및 1986년 개정

◦석회석: KSE2801(석회석광량계산기준), 1962년 제정 및 2005년 개정

개정 전 광업업무처리지침이 규정하고 있는 ‘광량계산기준’은 용어로만 볼 때는 KSE2001에만 해당하나, 광물의 종류에 따라 세 개의 기준을 별도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산업표준이 정한 세 개의 기준은 광량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KSE2001은 석탄, 석유, 천연가스 및 석회석 이외의 광상에 대한 광량 계산에 적용된다. KSE2001에서 “광량은 매장광량 및 가채조광량으로 나타내고 그 정의는 다음과 같다.”고 정의하고 있으며, “매장광량”을 “지각 속에 현존하는 광상의 질량을 말한다.”로 “가채광량”을 “현존하는 광상의 채광으로 출광해야 하는 조광의 질량을 말한다. 즉, 매장광량 중 채광할 수 있는 양에 혼입해야 하는 맥석의 양을 더한 출광 예정량이다.”로 설명한다. 또한, “매장광량 및 가채광량”에 대한 상세 설명에서는 “매장광량 및 가채조광량은 각각 그것을 확정, 추정 및 예상의 3종류로 구분” 함으로써 품위와 광상의 연속성이 확인된 정도에 따른 구분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광량을 매장광량과 가채조광량으로 구분하면서도 실제 설명에서는 가채조광량을 가채광량으로 표기하고 있는 등 용어의 혼용이 나타난다.

KSE2002는 “탄량은 매장량과 가채매장량으로 대분하고, 각기 확정, 추정 및 예상 매장량으로 세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매장량이란 “지질학적으로 인정되는 전 탄량”으로 정의되며, 가채매장량은 “매장량 중에서 기술적 또는 경제적으로 채굴 가능한 매장량”을 가리킨다. 또한, 가채매장량을 산정하기 위한 가채율을 확정매장량의 70%, 추정매장량의 42%, 예상매장량의 28%를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채굴이 가능한 탄층의 두께를 0.5 m 이상으로 규정하고, 원칙적으로 “3,500칼로리” 이상을 채굴 가능한 탄질의 한계로 설정토록 하고 있다. 국내 광업계에서 매장광량이나 가채광량이라는 용어보다는 매장량과 가채매장량의 용어를 더 흔하게 사용하고 있으며, 법령에서 ‘광량’과 ‘매장량’을 혼용하고 있는 것은 과거 국내 광업의 전성기를 이끌었던 석탄산업의 영향이 큰 것으로 추정된다.

KSE2801는 광량의 종별로서 “광량은 매장광량과 가채광량으로 대별하고, 다시 확정광량, 추정광량 및 예상광량으로 세분한다.”로 규정한다. 여기서 매장광량은 “지질학적으로 매장이 인정되는 광량으로 한다.”로 정의되며, 가채광량은 “확정 및 추정 광량에서 기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채광이 가능한 광량으로 한다. 즉, 가채율과 부존율을 적용하여 산출된 광량으로 한다. 가채율은 대상광상의 지질 광상학적 특성과 채광 여건 등을 감안하여 산정하고 산정 방식을 기술하여야 한다.”로 정의된다. 석회석광량계산기준이 앞에서 기술한 광량계산기준이나 탄량계산기준과 크게 다른 점은 석회석 광량계산에서는 확정 및 추정매장광량만으로 가채광량을 산정하는 반면, 기타 광물이나 탄량에서는 확정, 추정, 예상매장(광)량을 모두 가채광량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점이다.

Fig. 2는 한국산업표준이 정한 KSE2001, KSE2002, KSE2801가 규정하는 광량의 구분을 도식화한 것이다. 세 개의 표준이 가진 용어의 정의는 크게 다르지 않으나, 확정, 추정, 예상광량(또는 매장량)을 계산하기 위한 구획 및 가채광량(또는 가채매장량)을 계산하기 위한 방법은 각각의 기준별로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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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Mineral resources/reserves classification of Korean Industrial Standards.

광업권 설정의 출원(2015년 7월 광업업무처리지침 개정 후)

2015년 7월 산업통상자원부는 2010년 광업법 개정에 따라 기존의 광업권이 탐사권과 채굴권으로 분리됨에 따라 광업업무처리지침 제12조(광상설명서 기재요령)의 4항을 “매장량의 산출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광량산출기준에 의한다.(채굴권 설정을 출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로 개정하였고, 2016년 7월 “매장량”을 “광량”으로 용어를 변경하였다. 2015년 7월 광업업무처리지침의 개정에 따라 2015년 8월 “채굴권허가를 위한 광량산출기준”이 새로 제정되어 산업통상자원부고시로 시행되었다.

채굴권허가를 위한 광량산출기준은 기존의 광량 계산을 위해 적용되던 한국산업표준의 기준을 대체하여 제정된 것으로 광업법 제3조 1항이 정의한 광물 중 석유(천연피치 및 가연성 천연가스를 포함)를 제외한 광물의 광량 산출에 적용된다. 이 기준에서는 제3조(용어정의) 및 제4조(광량의 종류)에서 ‘광량’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제3조(용어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광량’이란 품위와 질량의 형태로 지하에 부존되는 채굴(採掘) 가능한 광물집합체를 말한다.

2. ‘확정광량’이란 확정구획의 범위 내에서 산출된 광량을 말한다.

3. ‘추정광량’이란 추정구획의 범위 내에서 산출된 광량을 말한다.

제4조(광량의 종류) 광량은 확정광량과 추정광량으로 구분한다.

기존에는 광량을 매장광량(매장량)과 가채광량(가채매장량)으로 구분하여 사용하였으나, 새로 제정된 기준은 기존에 적용되던 한국산업표준과는 다른 용어체계를 가짐으로써 용어 사용에서의 혼선은 증대되었다. 또한 확정광량과 추정광량을 계산하기 위한 확정구획과 추정구획의 설정도 기존과는 다른 범위로 정의됨으로써 어떤 기준을 적용하느냐에 따라 서로 다른 광량이 산출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광업법이 광업활동을 위한 광량의 계산과 관련하여 한국산업표준을 적용하고 있던 부분은 ‘광상설명서 작성’이 유일하다. 따라서 광상설명서 작성 방법을 위임받고 있는 광업업무처리지침이 광량 계산 기준을 ‘채굴권허가를 위한 광량산출기준’으로 변경하였다는 것은 더 이상 한국산업표준(KSE2001, KSE2002, KSE2801)을 적용하지 않고 사문화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용어의 혼선과 한국산업표준의 사문화에도 불구하고, 광업법 시행규칙 제21조(채굴계획의 인가신청 등)에 따른 광업업무처리지침의 제32조(채굴계획서의 내용 및 작성요령) 2항의 4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담고 있다.

제32조(채굴계획서의 내용 및 작성요령)

② 제1항에서 규정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의 기재요령은 다음과 같다.

4. 광량과 품위

광량과 품위는 별지 제9호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며, 광량은 규칙 제8조제2항제1호에 의한 매장량 보고서와 한국산업규격(KS규정) 광종별 광량 계산 기준 등을 적용하고, 품위확인은 제12조제5항에서 정한 공인기관의 시험성적표에 의한다.

이 조항에서 ‘규칙 제8조제2항제1호에 의한 매장량 보고서’란 채굴권허가를 위한 광량산출기준에 따라 작성된 ‘광량보고서’를 가리킨다. 이 조항을 따를 경우,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가에 따라 서로 다른 광량을 기재하게 될 것이며, 서로 다른 구획의 정의에 따라 산출된 광량도 다를 것이 분명하다.

광업권의 평가(2016년 7월 광업법 시행령 개정 전)

광업법 제34조(공익상 이유에 따른 취소처분)와 광업법 시행규칙 제19조(광업권의 평가)는 광업권의 취소처분 및 이에 따른 손실 산정을 위해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정한 ‘광산평가기준’에 따라 광산평가액을 산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광업업무처리지침 제5조의 2는 ‘한국광물자원공사’를 지식경제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으로 규정하여, 한국광물자원공사의 ‘광산평가규정’에 따라 광산평가액 산정에 적용할 광량을 계산한다. 반면, 한국광물자원공사의 광산평가규정 제1조(목적)은 이 규정의 제정 목적을 “국내자원산업자금 융자 및 관리규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대상 광산의 광업권과 시설을 합리적으로 평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광산평가규정은 광물의 종류를 석탄광과 일반광으로 구분하여 각기 다른 계산 기준을 적용한다. 먼저, 석탄광의 매장량은 제8조(석탄광의 매장량)에서 “석탄광의 매장량은 확정광량과 추정광량으로 한다.”로 정의하고 있으며, 가채광량은 산출된 확정광량과 추정광량에 각각 70% 이내와 42% 이내의 범위 내에서 가채율을 곱하여 산출된 수량의 합계로 하되 경제적으로 가행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반광의 매장량은 제9조(일반광의 매장량)에서 “일반광의 매장량은 확정광량과 추정광량으로 한다.”로 정의하고 있다. 일반광의 가채광량은 산출된 확정광량과 추정광량의 범위 내에서 가채율을 곱하여 산출된 수량의 합계로 하되 경제적으로 가행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사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채광량을 계산하기 위한 가채율은 확정광량의 경우 갱내 90% 이내, 노천 100% 이내이며, 추정광량의 경우 갱내 70% 이내, 노천 80% 이내이다.

광업권의 평가(2016년 7월 광업법 시행령 개정 후)

2016년 7월 광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광업법 시행규칙 제19조(광업권의 평가)는 제19조(손실의 산정)으로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기존에 광업법 시행규칙 제19조(광업권의 평가) 1항 1에 기재된 다음의 사항이 삭제됨으로써 광업권의 손실 산정시 기존에 적용되던 한국광물자원공사의 광산평가규정을 적용할 근거가 배제되었다.

제19조(광업권의 평가) ① 영 제30조에 따른 통상 발생하는 손실의 산정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광업권자나 조광권자(이하 “광업권자”라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조업 중이거나 정상적으로 생산 중에 휴업한 광산으로서 광물의 생산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 정하는 광산평가기준에 따라 장래 수익성을 고려한 광산평가액을 산정하고, 이전(移轉)이나 전용(轉用)이 가능한 시설의 잔존가치(殘存價値)를 뺀 금액에 이전비를 합산한다. 다만, 평가된 지역 외에서 해당 광산개발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 건물 등 부동산에 대한 보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보상기준을 준용한다.

이 조항이 없어지는 대신 광업법 시행령 제30조는 손실의 산정기준 평가방법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30조(손실의 산정기준 등) ①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통상 발생하는 손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1. 광업권자나 조광권자 조업 중이거나 정상적으로 생산 중에 휴업한 광산으로서 광물의 생산실적이 있는 경우: 법 제34조제4항제1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광산의 장래 수익성을 고려하여 산정한 광산평가액에서 이전(移轉)이나 전용(轉用)이 가능한 시설의 잔존가치(殘存價値)를 뺀 금액에 이전비를 합산한 금액. 이 경우 평가된 지역 외의 지역에 해당 광산개발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 건물 등 부동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보상기준을 준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2. 탐사권자가 탐사를 시작하였거나 탐사실적을 인정받은 경우와 채굴권자가 채굴계획 인가를 받은 후 광물의 생산실적이 없는 광산인 경우: 해당 광산개발에 투자된 비용과 현재시설의 평가액에서 이전이나 전용이 가능한 시설의 잔존가치를 뺀 금액에 이전비를 합산한 금액

3. 탐사권자가 등록을 한 후 탐사를 시작하지 아니하였거나 채굴권자가 채굴계획 인가를 받지 아니한 경우: 등록에 든 비용

② 제1항제1호의 광산평가액과 같은 항 제2호의 현재시설의 평가액은 법 제34조제4항제1호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자 둘 이상이 산정한 평가액을 산술평균한다.

생산 중이거나 휴업한 광산의 손실액 산정시 평가 결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광산의 장래 수익성을 고려하여 산정한 광산평가액”이라고 할 수 있다. 관련 법령의 개정전에는 장래 수익성을 고려하여 산정한 광산평가액을 산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한국광물자원공사의 광산평가기준을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된 법에서는 광산평가기준의 의무 적용을 강제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관련 법률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광산평가규정의 제17조(준용)는 “이 규정은 법원, 행정부, 금융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 지방자치단체, 공공조합 또는 광업권자 등의 요청에 의하여 융자목적 이외의 광산을 평가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할 수 있다.” 로 규정하고 있어 광산평가액 산정을 위한 기준으로 여전히 사용될 뿐만 아니라, 광산의 자산가치 평가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그 활용 폭을 넓혀 놓고 있다.

국내 기준의 문제점 고찰

과거에는 광업법에 따라 한국산업표준의 3개 규정과 한국광물자원공사의 광산평가규정 등 4개의 광량 평가 기준이 적용되었다. 그러나 2010년 광업법의 개정과 연속된 관련 법령의 후속 개정에 따라 ‘채굴권허가를 위한 광량산출기준’이 더해져 광량 평가 기준은 5개로 증가하였다. 여기에 2012년 수행된 지식경제부의 ‘광물자원량 평가기준’ 제정을 위한 정책연구를 통해 가칭 ‘K-Code’가 더해졌으며, ‘해외자원개발사업자금 융자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에서는 가칭 K-Code를 기반으로 ‘[별첨 2] 광물자원량 평가 기준’을 제정하여 ‘광물량’을 ‘광물자원량’과 ‘광물매장량’으로 지칭함으로써 광량 평가 기준과 용어의 혼란은 점점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심지어 석유개발 분야에서 먼저 안착된 ‘석유자원량 평가 기준’이 Resources를 자원량, Reserves를 매장량의 용어로 사용함으로써 광물자원개발 분야에서 용어의 혼란은 정부, 업계, 학계 등을 망라하여 극에 달한 상황이다.

광업법과는 별개로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제24조(광해방지의무자에 대한 부담금)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는 ‘광해방지의무자 부담금 부과 및 징수요령’(산업통상자원부고시)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광해방지의무자 부담금 부과 및 징수요령’은 ‘산림(토지)복구 부담금 산정에 따른 개발연수 및 요율’ 산정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개발연수(n)는 광종별, 광산별로 평가한 광산평가서 등에 의한 매장량 산출자료를 근거’로 식 (1)과 같이 산정된다. 식 (1)의 ‘최종 확정광량’에 대해 ‘개발연수(n)의 산출 예시’에서는 최종 확정광량을 ‘매장광물량’으로 표시하고 있다. 즉, 이 고시에 따르면, ‘매장광물량 = 최종 확정광량 = 가채광량’의 등식이 성립한다.

$$\mathrm{개발연수}(n)=\frac{최\mathrm 종\;확\mathrm{정광량}(톤)-최\mathrm 종\;확\mathrm{정광량}평\mathrm{가년도}\;\mathrm 이후\;채\mathrm{굴량}(톤)}{\mathrm 년\;평\mathrm 균\;채\mathrm{굴실적}}$$ (1)

용어가 가진 의미의 차이는 광량을 계산하는 방법의 차이로 귀결된다. 각각의 규정이 정의하고 있는 광량산출기준 또는 광량계산 방법이 상이하여 어떤 기준을 적용했느냐에 따라 서로 다른 광량(국내에서 매장량, 매장광량 또는 광물자원량 등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여기서는 한국산업표준의 광량계산기준에 따른 ‘광량’을 의미한다.)이 산출되는 문제가 있다. 예를 들면, 채굴권허가를 위한 광량산출기준이 정의하는 탐광갱도에 의한 확정구획 결정방법은 타 기준에 비해 한국산업표준(KSE2801)이 정한 방법과 상대적으로 유사하다. 반면, 광산평가규정은 ‘노천개발광상의 경우 지방배수 수준이상 구역의 표토제거 한계선을 기준으로 한 채굴 구배선(70°) 내부 채굴가능심도 상부구역’을 광량 산출 대상으로 제한하는 등 타 기준에 비해 보수적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Table 1은 한국산업표준과 광산평가기준, 그리고 채굴권허가를 위한 광량산출기준에 제시된 확정구획의 결정방법이다. 확정구획이란 확정광량을 계산하기 위한 구획을 가리킨다. 여기서는 정확한 의미 전달을 위해 각각의 규정이 제시하는 문구를 그대로 기재하였다. Table 1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규정별로 서로 상이한 구획 결정방법을 적용함으로써 기준에 따라 서로 다른 광량이 계산됨을 알 수 있다. 또한 채굴권허가를 위한 광량산출기준은 구획 결정 방법이 다른 기준들에 비해 느슨하여 이 기준을 따를 경우 더 많은 확정광량이 산출된다. 따라서 국내 광량 평가 기준을 통일하는 것이 광업의 국제화, 선진화를 위해 가장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고 판단된다.

Table 1. Comparison of calculation methods of measured resources by regulations in Korea

Method Korean industrial standards Korea resources corporation Ministry of trade, industry and energy
KSE2001 KSE2801
Geological survey 없음 지표 노두 정밀지질광상
조사에 의하여
광체 발달 광황(연장, 광폭, 품위)이
확인된 지표 분포면을 확정면으로 하고,
그 확정면 하부 30 m까지의 구획을
확정구획으로 설정한다.
없음 지질광상조사에 의해
지표노두에서 광체발달과 광황
(연장, 맥폭, 품위)이
확인된 지표 분포면을 확정면으로 하고,
확정심도는 확정면 하부 30m까지
확정구획으로 설정한다.
Drilling (괴상 광상) 거의 평행한 2 단면으로 둘러싸인 부분.
여기에서 말하는 거의 평행인 2 단면이란
거의 평행인 2개의 평면 또는
곡면상에 있는 시추공에서 나타나는 광상 단면을 말하며,
2개의 평면 또는 곡면의 간격은
이들 면에 나타난 광상단면의 지름보다
작은 것으로 해야 한다.
지표면에서의 시추 탐사
공간 거리는 60 m 이내이며,
시추 착맥 지점까지의 심도를
심부 발달이 확인된
확정 심도로 설정한 구획을
시추 탐사에 의한
광량 산출 확정 구획으로 한다.
광상의 2면 내지 4면이 시추에 의하여
그 광상의 상태와 품위가 확정된
구역 내로 하되 규칙광상은 대략 평행한 2면 이상,
불규칙광상은 3면 이상이 확인된
구역을 대상으로 한다.
시추탐사 착맥 지점간의
거리가 60 m 이내에서
광체발달과 광황(연장, 맥폭, 품위)이
확인된 구획을 말한다.
단, 괴상광체를 제외한 광체의 경우
확정구획 상하좌우 30 m를
추가 확대한 구획을 말한다.
Exploration drift (winze, raise) (광맥) 3 면 이상으로 둘러싸인 부분.
여기에서 말하는 3 면이란
보통 상하 2 개의 압(押) 갱도 및 이것을
연결하는 1 개의 갱정에서 나타나는 광상의 단면
또는 1 개의 압 갱도와
이 갱도에서의 2 개의
승갱도로 둘러싸인 광상의 단면을 말하고,
갱도의 간격은 연직으로 30m 이내,
갱정 또는 승갱도의 간격은
원칙적으로 60m 이내로 한다.
다만 45도 이하 완만한 경사의 광상인 경우에
갱도의 간격은 경사를 따라
원칙적으로 30m 이내로 한다.
(괴상 광상) 거의 평행한 2 단면으로
둘러싸인 부분. 여기에서 말하는 거의 평행인
2 단면이란 거의 평행인 2 개의 평면 또는
곡면상에 있는 갱도, 갱정, 사갱에서
나타나는 광상 단면을 말하며,
2 개의 평면 또는 곡면의 간격은
이들 면에 나타난 광상단면의 지름보다
작은 것으로 해야 한다.
탐광 갱도로서 확인된 광황에 의한
확정 구획 설정은 갱도 간격이
60 m 이내인 확인면을 중심으로,
그 연접부로 30 m를 추가 확대한 구역까지를
광량 산출 확정 구획으로 한다.
광상의 2면 내지 4면이 갱도에 의하여
그 광상의 상태와 품위가 확정된 구역 내로 하되
규칙광상은 대략 평행한 2면 이상,
불규칙광상은 3면 이상이 확인된 구역을 대상으로 한다.
(확정연장) 갱도에 의하여 확인된 양단까지로 한다.
다만 인접 추정구역 내에서 시추에 의하여
30 m 간격 이내로 광상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확인지점까지 확정구역으로 간주할 수 있다.
(확정심도) 수평갱도간의 수직거리를 기준으로 하되
60 m를 초과할 수 없다.
또한 확정 구역 하부 추정 구역 내에서
시추에 의하여 광상 부존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착맥지점까지 확정에 포함시킬 수 있다.
다만, 착맥지점을 정점으로 그 상부 연장은
60 m를 초과할 수 없다.
(노천개발광상) 지방배수 수준이상 구역의
표토제거 한계선을 기준으로 한 채굴구배선(70°)
내부 채굴가능심도 상부구역을 대상으로 한다.
탐광갱도에 의한
갱도간의 간격 60 m 이내
확인면을 중심으로
상하좌우 30 m를 추가
확대한 구획을 말한다.

광량 평가에 대한 해외 기준

광물자원개발 사업이 활발하고, CRIRSCO의 표준 템플릿에 가장 유사한 형태의 광량 평가 기준을 가진 호주와 캐나다를 대상으로 해외 기준을 검토하였다. 호주와 캐나다는 자국 내 주식시장에서 용어의 혼선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장 먼저 광량 평가를 표준화한 국가들이다.

먼저, 호주의 법인법(Corporations Act)에서는 주식시장의 상장과 상장기업의 공시에 관한 규정(Listing rules)은 호주증권거래소(Australian Securities Exchange) 같은 금융시장(financial market)의 운영자가 작성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호주증권거래소는 호주의 주된 금융시장으로서 광업관련기업이 상장하거나 관련 자료를 공시할 때 기술자료를 작성하는 기준의 제정을 JORC(The Joint Ore Reserves Committee)에 위임하였다. 이러한 절차에 따라 JORC는 광량 평가 기준인 JORC Code를 작성하였으며, 호주증권거래소의 승인에 따라 JORC Code는 규정의 일부로 포함되었다.

캐나다의 광량 평가 기준은 CIM(The Canadian Institute of Mining, Metallurgy and Petroleum)이 제정한 ‘CIM DEFINITION STANDARDS - For Mineral Resources and Mineral Reserves’를 따른다. CIM의 기준은 그 자체로 법적 제정근거는 없다. 그러나 CIM의 기준은 캐나다 주식시장을 관할하는 온타리오(Ontario)주의 주식법(Securities Act)이 주식시장으로의 상장과 상장기업의 공시에 관한 규정 제정 권한을 OSC(Ontario Securities Commission)에 부여하고, 광업관련기업이 캐나다 주식시장에 상장하거나 관련 자료를 공시할 때 기술자료를 작성하는 기준의 제정을 CSA(Canada Securities Administrators)에 위임하여 작성된 ‘NI43-101’이 광량 평가 기준으로 ‘CIM의 기준’을 사용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법적 사용 근거를 확보하고 있다.

Fig. 3은 호주와 캐나다의 광량 평가 기준을 하나의 도표에 표시한 그림이다. 용어 표현에 있어서 호주는 Ore reserves로 사용하는 것을 캐나다는 Mineral reserves로 표시하며, 호주에서 Proved로 사용하는 것을 캐나다는 Proven으로 사용하는 등 일부에서 차이가 있지만, 두 기준은 동일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다(CIM Standing Committee on Reserve Definitions, 2010; Joint Ore Reserves Committee, 2012)1,2. 또한 Fig. 2에 제시된 한국산업표준의 광량 평가 기준 체계와도 형태적으로 유사함을 알 수 있다.

http://static.apub.kr/journalsite/sites/ksmer/2019-056-02/N0330560205/images/ksmer_56_02_05_F3.jpg
Fig. 3.

Mineral resources/reserves of JORC Code and CIM standards (CIM Standing Committee on Reserve Definitions, 2010; Joint Ore Reserves Committee, 2012)1,2

호주와 캐나다의 광량 평가 기준은 용어에 대한 정의와 광량 평가에 있어서 고려해야 하는 사항, 광량 평가를 수행하는 자의 자격과 경력 등을 명시할 뿐 광상별로 어떤 수치적 기준에 따라서 광량을 계산해야 하는지는 정의하지 않는다. 국내 기준이 광량 평가를 위한 시추간격이나, 갱도 간격 등을 명시한 것과는 차이가 있다. 이는 전세계적으로 컴퓨터를 이용한 3차원 지질 및 광체 모델링과 통계적 분석을 통해 광량 평가가 이루어지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국내 광량 표기에 대한 제언

국내 광량 표기 기준을 통일하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기준과도 부합되도록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기준을 용어 선정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한다.

①용어가 가진 의미를 최대한 활용할 것

②최대한 국제적인 기준에 부합하게 할 것

③기존 국내 용어 체계와의 혼선을 최소화할 것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부존’은 ‘천부적으로 존재하는 일’이며, ‘부존하다’는 ‘천부적으로 존재하다’라는 뜻을 가진다. ‘매장’은 ‘지하자원 따위가 땅속에 묻히어 있음’으로 정의된다(National Institute of Korean Language, 2019)5. 사전적 의미로 볼 때, ‘부존’과 ‘매장’은 유사한 의미로 이해되기는 하지만, ‘광물’의 입장에서는 ‘매장’이라는 용어가 더 구체적인 용어로 이해된다. 또한,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가채’라는 단어는 ‘(일부 명사 앞에 쓰여) 캐낼 수 있음’으로 정의된다. 따라서 기존에 국내 기준으로 사용되던 ‘매장광량(매장량)’, ‘가채광량(가채매장량)’은 용어의 사전적 정의를 충실히 따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국내에서 사용되는 많은 용어들이 한자의 의미에 기초하여 만들어졌으므로 중국이 사용하고 있는 용어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중국의 ‘국가 품질 및 기술 감독국(国家质量技术监督局)’이 1999년 제정한 ‘固体矿产资源/储量分类(中华人民共和国国家标准GB/T17766—1999)’는 광량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The state bureau of quality and technical supervision, 1999)7.

“固体矿产资源:在地壳内或地表由地质作用形成具有经济意义的固体自然富集物, 根据产出形式、数量和质量可以预期最终开采是技术上可行、经济上合理的。其位置、数量、品位/质量、地质特征是根据特定的地质依据和地质知识计算和估算的。按照地质可靠程度, 可分为查明矿产资源和潜在矿产资源。” (고체광물자원: 지각 내 혹은 지표에서 지질 작용으로 형성된 경제성 있는 광물이 자연적으로 축적(혹은 농축)된 것이다. 생산 방식과 수량 및 품질에 근거하여 최종 채굴이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경제적으로 합리적인지를 예상해 볼 수 있다. 위치와 수량, 품위와 품질, 지질 특성 등은 특정한 지질 근거와 지질 지식에 의해 계산/추산된다. 지질의 신뢰도에 근거하여 광물자원과 잠재광물자원으로 분류할 수 있다.)

“储量:是指基础储量中的经济可采部分。在预可行性研究、可行性研究或编制年度采掘计划当时,经过了对经济、开采、选冶、环境、法律、市场、社会和政府等诸因素的研究及相应修改,结果表明在当时是经济可采或已经开采的部分。用扣除了设计、采矿损失的可实际开采数量表述,依据地质可靠程度和可行性评价阶段不同,又可分为可采储量和预可采储量。”(저량: 기초저량 중에 경제적으로 채굴할 수 있는 부분을 일컫는다. 예비타당성검토(Pre-Feasibility Study)와 타당성검토(Feasibility Study) 혹은 연도별 채굴 계획을 수립할 때, 경제성, 채굴, 선광 및 제련, 환경, 법률, 시장, 사회 및 정부 등의 모든 요소에 관련된 연구와 필요로 하는 검토 과정을 거쳐, 특정 시기에 경제적으로 채굴 가능한 부분 혹은 이미 채굴된 부분을 가리킨다. 설계/채굴 손실을 제외하고 실제로 채굴 가능한 수량을 표시하며, 지질의 신뢰성 정도와 사업타당성 평가 단계의 차이에 근거하여 다시 채굴가능저량과 채굴가능예상저량으로 구분한다.)

또한 ‘固体矿产资源/储量分类’의 부록 A에서는 ‘储量’의 영어 표기로 ‘extractable reserve’, ‘资源量’의 영어 표기로 ‘resource’를 대응시키고 있다. 즉, 중국의 용어 정의는 CRIRSCO나 호주의 JORC Code, 캐나다의 CIM 기준이 사용하고 있는 것과 같다.

국내 광산업계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매장량’이나 ‘가채매장량’, 또는 ‘가채광량’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한국산업표준이 제정된 1962년 이후에는 법률 용어로도 사용되고 있는 상황이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산업표준에 따른 광량의 정의는 호주의 JORC Code나 캐나다의 CIM 기준의 정의와 유사한 체계를 가진다. 따라서 국내 기준의 국제화, 또는 국제기준의 국내 용어화와 관련하여 Mineral resource를 매장광량(매장량), Mineral reserve를 가채광량(가채매장량)으로 정의해도 문제없어 보인다.

오히려 가칭 ‘K-Code’나 산업통상자원부의 ‘광물자원량 평가 기준’에서처럼 Mineral resource를 광물자원량으로 정의하고, Mineral reserve를 광물매장량으로 칭하게 된다면, 국내 업계에서의 용어의 의미 변화에 따른 혼선은 불가피하다. 특히, 이미 ‘매장량’을 ‘땅 속에 묻혀있는 광물의 양’으로 이해하고 있던 업계에 ‘실제 채광 가능한 양’으로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이미 업계에 공식화되고, 법률 용어로도 사용되는 용어의 의미를 바꾸는 것으로 매우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한다. 반면, 새로운 용어를 정의하여 사용하는 것은 기존에 사용되던 용어의 의미를 바꾸는 것 보다는 쉬울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앞에서 제시한 용어 선정의 세 가지 전제조건에 기초하여 Fig. 4와 같은 용어 체계를 제안한다. 국내 광량 관련 용어가 한자의 의미에 기초하여 만들어지기는 했지만, 용어 정의에 중국과 같은 한자를 사용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국내에서 이미 ‘자원량’이라는 용어가 법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Fig. 4에서는 ‘매장량’ 또는 ‘자원량’은 Mineral resource로, ‘가채매장량’은 Mineral reserve에 대응될 수 있도록 하였다. 매장광량과 가채광량의 용어를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한국산업표준에서 석탄과 일반광, 석회석광별로 다르게 적용되는 용어(탄량, 광량 등)를 업계의 관행에 맞춰 통일하고, 보다 단순한 용어를 사용하기 위함이다. ‘매장량’ 중 ‘예상’의 범주는 ‘가채광량’으로 전환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는 한국산업표준의 ‘석회석광량계산기준’과 한국광물자원공사의 ‘광산평가기준’에 따른 것이며, CRIRSCO나 호주의 JORC Code, 캐나다의 CIM Standards 등이 사용하는 기준과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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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Proposed mineral resources/reserves classification system.

Mineral resources에 대응되는 용어로 광업계가 기존에 사용해 온 ‘매장량’을 사용하면 광업계의 혼란은 없는 대신, Resources를 ‘자원량’으로 표시하는 국내 석유개발산업 분야와의 혼란은 불가피하다. 따라서 ‘매장량’ 대신 ‘자원량’의 용어를 사용하면 광물자원개발과 석유개발산업 분야의 용어체계를 일치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Mineral reserves에 대응되는 용어로 석유개발산업 분야에서는 ‘매장량’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광업계에서의 ‘매장량’이란 ‘땅 속에 묻혀있는 광물의 양’으로 이해되고 있으므로 Reserves를 ‘매장량’으로 표시하는데는 무리가 있다. 따라서 Reserves에 대응되는 용어로는 광업계가 기존에 사용해 온 ‘가채매장량’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Fig. 4에 제시된 용어는 이 연구가 제안하는 또 하나의 체계일 뿐이므로 용어의 확정은 향후 정부, 업계, 학계 등이 보다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확정해야 할 사안이다.

결 론

국내에서 땅 속에 매장되어 있는 광물의 양과 실제 채광 가능한 광물의 양을 가리키는 ‘광량’은 여러 차례의 법 개정과 정부 주도의 신 기준 제정에 따라 다양하게 정의됨으로써 용어의 혼란이 점점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연구에서는 최근 가중된 용어의 혼란을 없애기 위해 국내 광량 평가 기준을 검토하였으며,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해외 기준과의 비교를 통해 적정 용어 체계를 제안하였다.

광량과 관련된 용어와 평가 기준은 단지 기술적 용어로서의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법률에 따른 여러 판단의 기준이 되므로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하며, 법적 근거를 가져야 한다. 이를 위해 향후 정부, 업계, 학계 등이 모여 보다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표준 용어 체계와 광량 평가 기준을 확정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호주의 JORC나 캐나다의 CIM과 같이 용어 체계를 관리하고 수정할 별도의 기구를 두어 용어를 정착시키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 수정할 수 있는 체계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

Acknowledgements

본 연구는 산업통상자원부(MOTIE)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KETEP)의 지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 과제입니다(No. 20172510102240).

References

1
CIM Standing Committee on Reserve Definitions, 2010. CIM DEFINITION STANDARDS - For Mineral Resources and Mineral Reserves, 10p.
2
Joint Ore Reserves Committee, 2012. Australasian Code for Reporting of Exploration Results, Minerals Resources and Ore Reserves (The JORC Code, 2012 Edition), 44p.
3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2009. Funding Criteria for Overseas Resource Development Projects (Notice of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No.2009-315), 54p.
4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2012. Standard for Mineral Resources/Reserves Estimation, 121p.
5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Language, 2019.03.04, http://stdweb2.korean.go.kr/main.jsp.
6
Sung, W.M., Kim, S.J., Lee, K.S., and Lim, J.S., 2009. Korean petroleum resources classification system. J. Korean Society of Mineral and Energy Resources Engineers, 46(4), 498-508.
7
The State Bureau of Quality and Technical Supervision, 1999. Solid Mineral Resources/Reserve Classification (National Standards of People's Republic of China, GB/T17766-1999), 11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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