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view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ineral and Energy Resources Engineers. 30 April 2019. 197-203
https://doi.org/10.32390/ksmer.2019.56.2.197

ABSTRACT


MAIN

  • 서 론

  • SNA의 지하자산 추계

  • 선행사례

  •   일본 등 총량접근 방식

  •   호주 등 개별량접근 방식

  •   선행사례의 장단점 및 시사점

  • 우리나라의 현행 지하자산 추계

  •   대상광종 선정과 지하자산 추계형태

  •   비용추정 구조

  • 추계여건의 변화

  • 결 론

서 론

우리나라는 1968년부터 10년을 주기로 국가자산통계(구.국부통계)를 작성, 발표해 오고 있는데, 1997년까지 총 4차의 직접적인 실사를 통해 작성한 통계를 발표했다. 그러나 OECD 국가를 포함하여 여러 국가들이 국가자산의 실사에 따르는 시간 및 비용의 문제로 인해 간접추계로 전환하였으며, 일본의 국가자산통계 경우도 1970년도 통계를 마지막 직접 실사방식으로 작성하였고, 이후로는 간접추계를 통해 작성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시간과 비용의 문제를 완화하고 급변하는 산업구조를 반영할 수 있는 시의성을 고려해 2007년 국가자산통계부터는 간접추계 방식으로 전환하였다. 이와 같은 간접추계 개편과 함께 통계청은 국가자산통계의 발전적 개편을 위해 재고자산, 지하자산, 보유손익에 관한 추계를 포함시켰다. 93SNA(System of National Accounts;국민계정 통계작성 기준)는 자산분류에 있어 비금융자산의 비생산자산 중 유형자산의 하나로 지하자산을 구분하여 통계 범위에 포함시킬 것을 권고하였으나, 당시 세계적으로도 통일된 추계기법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일본과 호주를 제외하면 뚜렷한 시도도 보이지 않았기에 통계청의 이와 같은 결정은 선진적인 통계체계를 갖추는 데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지하자원의 자산가치 추계는 시장가격을 고려하여 지하자원 잠재가치1)에서 비용을 제한 순가치를 합산하여 산출한다. 따라서 지하자원의 자산가치 추계는 잠재가치와 비용의 추정부분으로 대별할 수 있는데, 전자의 경우 매장량과 시장가격, 후자의 경우 주요 장비선정과 장비별 비용이 중요한 요소이다. 생산된 광물의 가치, 즉 가격은 시장을 통해 결정되어 개별 광산의 생산과정 특수성과 무관하므로 잠재가치의 파악은 비용의 파악에 비해 단순하며 용이하다. 비용에 해당하는 부분은 광산의 생산활동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 모든 매장량에 대해 광산활동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니며, 광산의 생산활동에서 얻을 수 있는 비용정보 역시 해당 광산의 이윤극대화 과정을 통해 드러난 값이므로 모든 매장에 대해 확대하는 것도 곤란하다. 이에 지하자산 추계방법 선정은 외국의 경우에도 비용추정 방법에 초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비용추정이 어려운 점이며, 본고에서도 주요 선행사례를 간략히 소개한 후, 각 추계요소에 대한 자료선정에 관해 설명하고, 최근의 추계여건 변화에 따라 적절한 추계방법의 조정을 제안하고자 한다.

1) 잠재가치는 매장량에 시장가격을 곱하여 산출한다. 국가자산통계의 지하자산부문 추계에서 적용된 매장량은 가채광량을 의미한다.

SNA의 지하자산 추계

SNA는 지하자산에 관해 “… 현재 기술과 상대가격에서 경제적(economically)으로 이용 가능한 확정광량(proven subsoil resources)…”으로 정의하고 있다(2008SNA, 12.17). ‘경제적(economically)으로’는 ① 현재 상업적 가치가 있을 것, ② 광채규모의 비용효율성을 가질 것의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다. ①이 의미하는 것은 현재시점에서 상업적 거래의 가치가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불확실한 미래에 발생하게 될 상업적 가치의 기대만으로는 경제적으로 이용 가능한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②는 매장 광량이 비용효율의 경제성 있는 생산이 가능한가의 요건을 의미하는데, 이는 개별 광산 혹은 광구의 광채 생산이 비용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가의 요건이라 할 수 있다. 또한 2008SNA의 지하자원 규정에서 ‘확정광량(proven subsoil resources)’이란 추정(probable)광량이나 예상(possible)광량이 아닌 보다 확실성 높은 탐사과정을 거친 매장량을 의미한다. 부존이 확인된 매장자원은 탐사과정을 통한 확실성 정도에 따라 예상광량, 추정광량, 확정광량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확정광량이 가장 확실성 높은 매장량이다. 2008SNA는 가치 있는 지하자원 중, 확정광량으로 한정할 것을 권하고 있다.

한편, SNA는 국가자산 추계 전반에 대해 공정 및 운영기술 등 기술의 변화 및 진보를 반영할 수 있는 추계기법을, 그리고 시장여건에 따른 경제성 여부를 반영할 수 있는 추계기법을 적용하여 추계할 것을 권하고 있다. 아울러 세계의 통계구축 흐름에 따라 우리나라도 간접추계 방식을 선택해 매 10년 마다 하나의 값이 발표되던 방식에서 매년 공표되어 활용성이 향상된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지하자산 추계에 있어서도 간접추계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

선행사례

SNA 권고 등 통계구축 여건에 따라 지하자산 추계는 특정 광산에 관한 가치산정이 아니라 간접추계를 통해 국내 지하자원 부존의 가치를 추정하는 것이므로 제한된 정보를 이용한 지하자원 생산의 일반화 평가기법이 요구된다. 어느 국가나 비생산자산인 지하자산의 특성 상 제한된 정보에 직면하며, 간접추계를 가능하게 하는 일반화 평가기법이 요구되나 사례가 많지는 않다. 일본, 노르웨이, 네델란드, 영국, 호주, 미국 정도의 사례가 있으며, 이 기법들은 총량접근과 개별량접근의 방식으로 대별할 수 있다.

일본의 사례는 노르웨이, 네델란드의 사례와 유사한 방법2)을 적용하고 있는데, 노르웨이, 네델란드에 비해 가용자료의 여건이 우리 여건과 비슷하므로 일본의 사례를 기술한다.

일본의 지하자원 자산액 추계 작업은, 크게 3개의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다. 하나는, 수익 환원법(호스콜드법)에 의한 광업의 총자산액의 추계이고, 두 번째는, 광업의 순고정 자산액의 추계, 세 번째는, 총자산액으로부터 순고정 자산액을 제하는 것에 의한 지하자원 자산액의 추계이다. 첫 번째 부분인 광업의 총자산액은, 「本邦鑛業ノ趨勢」3)에 의해 파악한 순생산 금액, 채취가능 조광량, 채굴광량 및 획득광량 등을 이용해 수익 환원법에 의해, 석탄, 아탄, 석유, 천연 가스, 금속광, 비금속광 별로 추계한다. 다만, 금속광 및 비금속광에 대해서는, 한층 더 세부적으로 금, 은, 동, 석고, 중정석 등의 각 광종별로 추계한다. 다음 두 번째 부분인 광업의 순고정 자산액은, 총고정자본형성액, 토지조성액, 광산의 개발 투자액수, 스톡 인플레이터(기말), 플로우 인플레이터(기말 및 연평균), 「사업소 통계조사」및 「법인기업통계계보」에 의해 파악한 광업의 사업소수 및 건설가계정 비율을 이용해, 1970년 국부조사를 기초로 추정한 석탄 ‧ 아탄, 석유 ‧ 천연 가스, 금속광 및 비금속광에 대해 추계한다. 세 번째 부분은 지하자원 자산액의 추계로, 광업의 총자산액으로부터 광업의 순고정 자산액을 석탄 ‧ 아탄, 석유 ‧ 천연 가스, 금속광 및 비금속광 별로 제해, 집계하는 것으로 추계한다. 일본은 상기 3단계의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지하자산의 가치를 추계하고 있는데, 호스콜드법을 활용하므로 보수이율과 축적이율의 두 개의 이자율 혹은 할인율을 사용하게 된다.

노르웨이, 네델란드 등 유럽방식은 전반적으로 일본의 방식과 같으나, 공정이윤(operating surplus)을 고려하여 가변요소들의 가치를 반영한다는 점과 현재가치화에 순현재가치(Net Present Value)법을 적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2) 노르웨이와 네델란드의 방식도 일본의 방식과 같이 광업의 총자산액과 순고정자산액을 추정하여 지하자원의 자산액을 구하는 방식이다.
3) 本邦鑛業ノ趨勢(본방광업의 추세) 각년호를 의미한다.

호주 등 개별량접근 방식

호주와 미국은 같은 형태의 추계방법을 적용하고 있는데, 본고에서는 호주의 방식을 기술한다. 호주의 지하자산 가치추계는 일본 및 유럽 방식과 달리 광종별로 지하자산 가치(resource rent)를 구하여 총 광량의 지하자산 가치를 합산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지하자산 가치는 자원 1단위당 순가치로 추산하는데, 단위량 당 가격에서 단위량 당 생산비용을 차감함으로써 산출한다. 따라서 지하자산의 생산비용을 추계하여야 하는데, 이는 AME라는 컨설턴트 회사가 구축한 광산별 생산비용 추정법을 선택하여 조정한 방법을 통해 진행한다. 생산비용을 고려한 지하자산 가치는 단위당 값으로 산출되고 이를 평균 가치로 받아들여 총광량으로 확대한 후 이 가치의 합을 NPV 방법으로 가치화한다. 이 모든 과정에서 호주측은, 일본의 경우와 동일하게, 5년 이동평균값을 이용함으로서 각 연도에 특수한 변화를 상쇄하였다.

선행사례의 장단점 및 시사점

어느 사례나 장단점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일본의 방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단점은 현재 가행 중이 아닌 광산의 경우 지하자산 가치를 추정하기 곤란하다는 점이다. 3단계의 절차는 광업의 총자산액을 파악하고, 광업의 순고정자산액을 파악한 후 그 차이를 구함으로써 지하자산의 가치를 파악하는데, 현재 가행되지 않고 있는 광산의 경우 순고정자산액이 0이 될 수 있으며, 이는 곧 지하자산의 생산비를 고려하지 않은 가치가 된다. 만일 가행중인 광산만을 자산가치 추계의 대상으로 한다면 문제가 없다고 반문할 수 있으나, SNA는 그 대상을 확정광량으로 하고 있어 광산의 가행여부는 지하자산의 기준이 아니다. 따라서 일본의 방식은 비가행의 확정광량에 대해 자산가치를 평가해 내기 어려운 방법으로 볼 수 있다. 한편 호주의 추계방법은 생산비용 구조를 일반화해야 한다는 점이 쉽지 않은데, 다량의 누적된 실사(실적)자료 혹은 투입구조와 요소비용에 대한 정보가 요구된다.

방법별 장단점이 있는데, 이는 자료여건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적용해야함을 의미한다. 우리 여건에서는 광산의 생산요소 수요현황, 광산의 생산량, 생산장비의 가격과 비용, 광산의 노동수요 현황 등 다양한 정보를 부분적으로나마 확인할 수 있기에 광종별 단위당 가치를 추계하여 경제성 있는 매장에 대해 확장 적용하여 지하자원의 가치를 간접추계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현행 지하자산 추계

대상광종 선정과 지하자산 추계형태

일본의 사례를 우리나라 자료여건에서 도입하려면 광업통계의 사용 가능성을 검토해야한다. 현재 우리 통계에서 광업은 천연광물의 채굴, 채취, 추출하는 산업활동4)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채굴활동에 결합 수행 여부에 관계없이 정광 및 선광활동도 광업으로 구분된다. 그리고 광업의 범위에는 석탄, 원유, 천연가스, 천일염을 포함하고 있어 다소 부적합한 면이 있다.5)

자료여건을 고려하여 2007년 구축된 우리나라의 지하자산 추계구조는 우선 대상광종의 선정, 잠재가치 산정, 주 비용요소 선정 및 비용 산출, 광종별 자산가치 산출, 자산가치의 현재가치화의 단계로 요약할 수 있다.

대상광종의 선정은 일정 수준의 자료가 갖추어져 있고, 국내 지하자원 중 일정수준의 비중을 갖는 광종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국내 법정광물은 총 66종6)으로 열거하고 있고, 광업권설정을 위한 요건에 따라 실제 조사된 부존 광종은 금속 13종, 비금속 19종으로 총 32종이다. 이중 생산보고7)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광종은 금속 9종, 비금속 14종 정도이며, 생산량 기준으로 금속은 금광, 은광, 연광, 아연광, 철광이 금속광의 약 80%, 비금속은 석회석, 규석, 고령토, 장석, 납석, 운모가 비금속광 약 90%를 차지한다. 잠재가치를 기준으로는 언급한 금속의 경우 약 70%, 비금속의 경우 약 96%를 차지한다. 가행 중이 아닌 광종의 매장에 대한 자산가치 추정은 관련 정보의 부족으로 인해 곤란한 점이 많고, 실사를 통한 비용추정을 시도하기에도 부담이 크기 때문에 현재의 생산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 하고 생산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광종을 선정하여 자산가치를 추정하고 잠재가치 비에 따라 확장하는 방법을 선택한 것이다. 대상광종에서 보조금을 통해 생산을 이어가고 있는 석탄과 유일한 사례를 갖는 천연가스는 제외되었다.8)

한편, SNA에 따르면 확정광량을 지하자산의 대상으로 할 것을 권하고 있으나 국내 매장여건이 비금속광 비중이 높으며, 광업패턴에 따라 광물공사가 규정하는 가채광량을 대상으로 하기로 결정하였다. 이 후의 논의에 있어서도 지하자산은 가채광량을 기초로 한다.

4) Statistics Korea(2017) pp.146-155를 참고하라.
5) 언급한 광종은 일반 금속광, 비금속광과 상이한 경제성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 이 가능성은 각주 ‘7)’과 해당 본문 내용에 간략히 언급하였다.
6) 법정광물은 광업법에 64종을 열거하고 있는데, 시행령에 희유원소 2종을 열거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법체계 내에 66종의 광물이 규정되어 있다.
7) 광업법에 규정된 <광물생산보고> 자료를 의미한다.
8) 보조금을 지원받는 것은 경제성을 확보할 수 없음을 의미하며, 유일한 사례는 추정과정 없이 운영비용을 확인하거나 부가가치액을 자산가치로 간주하면 되기 때문에 비용추정과정을 요하는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비용추정 구조

광종별 비용추정은 기본적으로 광산별 추정을 전제하며, 실제 생산구조를 반영하여 채광, 운반, 조쇄를 이윤극대화 원리에 따라 최적화 과정을 거쳐 선정, 산출한다. 채광에 있어서는 천공기와 화약, 상차장비가, 운반에 있어서는 트럭이, 선광에 있어서는 조쇄기가 주요 생산요소이다. 이 생산요소들의 조합으로 생산하게 되는데 시산에도 반영한다. 현재 가행되는 광산에서 대체로 빈번히 사용되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 규격의 장비들을 선정하였는데, 해당 규격은 Tables 1, 2와 같다.

Table 1. Non-metal mining instruments

Shovel Dump truck
4.5 cuyd (3.4m3) 25 ton-18 cuyd
7.5 cuyd (5.7m3) 40 ton-29 cuyd
9.2 cuyd (7m3) 65 ton-39 cuyd
16 cuyd (12.2m3) 85 ton-67 cuyd
crusher
primary secondary third
G 1800 × 1 G 600 × 3 sC 215 × 9
G 1300 × 1 J 270 × 5 sC 130 × 10
G 1000 × 1 J 270 × 4 sC 130 × 8
J 600 × 1 J 200 × 3 sC 100 × 6
J 300 × 1 J 107 × 3 sC 100 × 3

Table 2. Metal mining instruments

loader dump truck
3 cuyd (2.4m3) 20 ton-15 cuyd
4.5 cuyd (3.4m3) 25 ton-18 cuyd
7.5 cuyd (5.7m3) 40 ton-29 cuyd
9.2 cuyd (7m3) 65 ton-39 cuyd
crusher
primary secondary third
J 300 × 1
J 200 × 1 J 107 × 3 sC 100 × 3
J 100 × 1
mill
Ball mill B 600 × 1
Rod mill R 200 × 3

조쇄장비의 “G”는 자이러토리(Gyratory) 크러셔를, “J”는 죠(Jaw)크러셔를, “sC”는 콘(standard cone) 크러셔를 나타낸다. 다른 장비와 달리 조쇄장비는 용량규격뿐 아니라 생산물 규격도 고려해야 하는데, 1차는 150~300 mm, 2차는 80 mm, 3차는 25 mm 이하를 기준으로 선정하였다. 표에서 나타난 조쇄장비의 표시는, 조쇄방식과 시간당 효율(ton) 및 대수를 나타낸 것이다. 표에 나타내지 않은 장비 및 생산요소는 천공기와 화약인데, 천공기는 일반적으로 유사한 한 가지 기종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화약은 다양한 종류의 화약류가 사용되는데, 주로 안포(Anfo)가 사용되는 것으로 하였다. 참고로 방법론 구축 시점의 광종별 단위 화약량 당 광물생산량(광산별 평균치)은 Table 3에 제시하였다. 금속광종의 경우 분쇄장비를 추가하여야 하는데, 장비규모 선정은 국내 금속광산의 광산설비 현장 자문을 통해 이루어졌다. 국내의 금속광종은 광상의 규모가 크지 않아 비금속광종에 비해 작은 설비와 장비가 요구되며, 이를 반영하여 비금속광종에 사용된 최대규모 장비를 제외하고 최소규모 장비를 추가하였다.

Table 3. Mine product per unit explosives (t/kg)

1996 1998 2000 2002
kaolin 7.235 7.041 7.155 7.016
silicon 9.118 10.170 10.834 9.887
pyrophyllite 11.495 6.699 4.539 7.311
limestone 6.610 6.338 6.329 6.135
lead/zinc 0.216 0.139 0.140 0.140
ironstone 3.435 2.272 1.992 1.493

Source: internal data of KOSTAT(2006)

장비의 사용에는 장비의 가격과 장비의 유지 및 보수비, 장비사용에 따른 연료비 등이 산입되어야 하며, 화약류비용과 인건비도 포함되어야 한다. 장비 사용에 따른 직접적, 간접적 비용은 ‘Western Mine Engineering’社에서 매년 출간하는 ‘Mine and Mill Equipment Costs’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 자료는 광산에 사용되는 대부분의 장비를 평균적인 규격수준과 해당 규격의 평균적인 가격수준을 조사한 자료로서, 해당 규격의 해당 장비에 대한 가격, 시간당 능력, 시간당 연료소요량, 유지 및 보수비용 등이 조사되어 있다.

이와 같은 자료를 토대로 현재 광산 생산양태9)에 따라 유휴장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적화 조합을 선정해 비용을 추정하며, 광종별 비용차이는 화약류 사용량에 따라 발생하는 체계로 구축되었다. 천공장비는 광종에 관계없이 적용되는데, 화약류 사용량 당 생산량이 상이함을 통해 광종별 비용차이를 반영하게 되는 구조이다. 인건비는 광물생산보고에 보고된 인건비 자료의 광종별 평균값을 생산량에 연계하여 활용한다.

상기한 바와 같은 구조로 광물 생산의 비용을 광종별로 추계하는데, 이를 관계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1) [파쇄비용] = min[COSTc1,COSTc2,...COSTcn]

COSTci 총 가채과량에 대한 i 파쇄장비의 파쇄비용

(2) [상차 및 운반비용] =min[QeQlt,1×COSTlt,1,···,(QeQlt,n)×COSTlt,n]

Qe : 단위시간당 파쇄량

Qlt,i : i번 조합의 단위시간당 상차운반량

COSTlt,i : i번 조합의 단위시간당 상차운반비용

(3) 단위시간당 화약류 사용량 = (단위시간당 파쇄량)/(화약류 단위량당 생산량)

(4) 단위시간당 천공장 = (단위시간당 화약류 사용량/천공장 단위당 화약류 투여량)

(5) 단위시간당 천공장비 비용 = 단위시간당 천공장×천공장 단위당 천공장비 비용

(6) 천공장비 비용 = 단위시간당 천공장비 비용×총 운영시간

(7) 화약류 비용 = 단위시간당 화약류 사용량×화약류 단가×총 운영시간

(8) [천공 및 발파 비용] = (6)+(7)

(9) 인건비 = 총가채광량/(연도별 총생산량/총고용량)×광종별 1인당 평균인건비

(10) 총비용 = (계수)×sum(sum(광종별(파쇄비용, 상차 및 운반비용, 천공 및 발파비용, 인건비)))

(11) 총가치 계 = sum(광종별(잠재가치-총비용))×(총잠재가치/대상잠재가치)

(12) 가채연수 = 가채광량/(1차 파쇄장비 연처리량)

(13) [지하자산 가치] = NPV(총가치계)

상기 과정을 통해 지하자산 가치를 추계한다. 관여된 모든 변수는 5년 이동평균치를 적용한다.10)추정한 비용은 각 광종별 비용의 80%(비금속광) 혹은 70%(금속광)를 차지하는 것으로 인정하여 각각 전체 비용으로 확장하기 위한 계수를 적용해 광종별 총비용을 산출한다. 금속광과 비금속광의 계수를 달리한 것은 비금속광은 대부분 노천채광으로 이루어지고, 금속광은 대부분 갱내채광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갱내채광의 경우 더 많은 비용요소가 있음을 반영한 것이다. 가채연수는 가채광량을 1차 파쇄장비 능력과 비교하여 산정하는데, 지나치게 장기의 가채연수가 산출되는 경우에 한해 1차 파쇄장비를 복수로 상정한다. 가채연수에 관해서는 일본의 경우 50년11), 영국의 경우 25년12)을 한정하였는데,13)현재가치화 과정에서 일정기간 이후에 대해서는 가치가 과소추정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가채연수 상한은 50년을 설정하였다. 이렇게 산출된 비용을 가채광량에 따른 잠재가치와 비교해 순가치가 양인 매장에 대해 지하자산으로 인정하고, 양의 순가치 합에 대해 현재가치화 한 것을 광종별 자산가치로 산입하며, 광종별 자산가치 합을 국가 지하자산가치로 발표한다. 최근 10년 간 발표된 국가자산통계의 비금속광물 자산가치 추이는 Table 4에 제시하였다.

Table 4. Net capital stocks trends of mineral and energy reserves (unit:Bil.won)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p) 2017p)
Mineral & energy 23,540.8 23,950.1 25,957.2 23,749.4 19,103.1 19,873.8 23,739.1 25,287.4
Metallic & natural gas 3,086.4 3,923.5 3,679.8 3,109.3 2,495.1 1,806.4 1,999.1 2,420.2
Non-metallic 20,454.4 20,026.6 22,277.4 20,640.1 16,608 18,067.3 21,740 22,867.2

Source: KOSIS statistical database

9) 광산 생산양태로는 파쇄장비 고용형태인데, 실사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광산이 1차 파쇄에 규모가 큰 크러셔를 1개 갖추는 것으로 생산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 호주, 일본, 영국 등의 여러 사례들도 개별시점의 특이성을 보완하기 위해 이동평균치를 적용하였다(Ryan et al., 2003; Roberts, 2016; ONS, 2017)7,6,5.
11) 일본의 內閣府經濟社會總合硏究所(2007)10을 참조하라.
12) ONS(2017)5을 참조하라.
13) Ryan et al.(2003)7에 따르면 호주 방법은 가채연수에 관해 특별한 제한을 부가하지 않았다.

추계여건의 변화

현재의 지하자산 추계기법은 광물공사의 가채광량 자료와 광업법의 광물생산보고 자료를 이용해 광산별 순가치를 추정하여 광종별로 취합 및 현재가치화하는 형태이다. 이는 국내 여건에서 활용 가능한 자료를 충분히 활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광산현장의 비용요소 자료를 직접 활용하는 과정을 통해 비용을 추정하므로 기술변화, 요소비용의 변화 등을 모두 반영할 수 있으며, 광종별 추계가 가능하여 현재 가행되지 않는 지하자산에 대해서도 보다 적정한 가치 추계가 가능하다. 한편, 최근 추계여건의 변화가 발생하였다. ① 일부 비금속 광종의 광산활동에 있어 노천채광 제한, ② 광업법 개정에 따른 광물생산보고 양식 변경, ③ 금, 은, 동 광석의 통계공표 기준 변경의 세 가지 사항인데 이들은 지하자산 추계에 상당한 어려움을 초래한다.

③의 금, 은, 동광에 대한 통계공표 기준이 금속기준에서 광석기준으로 변경됨에 따라 광산물 수급정보 공표의 본래 의의에 보다 부합하는 변화가 발생한 것이므로 적정한 시장가격을 해당 광석의 잠재가치 기준으로 선택하여 자산가치를 추계해야 할 것이다.

한편, 노천채광 제한 대상에는 대표적으로 석회석이 해당되는데, 석회석은 가장 많은 가채광량을 보이는 광종으로서 2000년대 초까지 대부분 노천채광으로 생산활동을 진행해왔기에 기존 추계방법에서는 노천채광을 전제로 추계해왔다. 최근 노천채광 제한으로 인해 점차 갱내채광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광업활동의 관점에서는 비용의 상승효과를, 사회 ‧ 경제적인 관점에서는 환경비용의 제도적인 산입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갱내채광 제약은 기존에 고려하지 않던 비용이 부과되는 것이기는 하나 환경비재화의 생산이라는 외부불경제, 즉 시장실패를 보정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없다. 기존의 추계에서 금속광의 경우에 갱내채광을 전제하였으므로 유사한 방법을 적용하여 비금속광 갱내채광의 추계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기존의 추계는 금속광 전부가 갱내채광이었고, 비금속광 전부가 노천채광이었으므로 동일광종 전체에 대해 동일한 추계기법을 적용하면 되었다. 그러나 최근 노천채광 제한은 동일광종 내에 다른 생산방식을 반영하여 추계해야 한다. 이때 발생하는 곤란한 점은 동일 광종 내 어느 정도가 갱내채광인지 확인할 정보가 없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광업법 변경에 따른 광물생산보고 양식 변경은 생산요소의 투입에 관한 사항보고를 삭제하여 생산요소 투입행태를 통해 노천채광과 갱내채광을 구분할 기회를 축소시켰다. 개정된 광물생산보고 양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생산요소 투입 관련 사항은 노무현황만 남았는데, 다행이 이 항목에서는 갱내 노무투입량을 확인할 수 있다.

노천채광과 갱내채광은, 지하자산 추계의 관점에서는 단위 기간내 총생산량, 노동투입 단위당 생산량 등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일 수 있다. 노천채광의 경우 투입장비의 크기 및 양에서 갱내채광의 경우에 비해 자유롭기 때문에 총생산량에 차이를 가져올 수 있고, 장비 선택이 자유롭다는 것은 장비의 규모 효율성을 보다 확보할 수 있어 노동투입 단위당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가용자료의 폭넓은 점검이 필요하겠으나 노무현황의 특수성을 활용한 모수(parameter) 도입과 같이 기존의 방법을 유지하는 것이 통계 일관성을 확보하는 데에 유익할 것으로 사료된다.

결 론

본고는 우리나라의 국가자산 통계에서 지하자산의 현행 추계방법을 해설하였다. 국민계정 통계작성 기준이 제안하는 지하자산 추계에 관해 설명하였으며, 통일된 추계방법이 제시되지 않았으므로 주요 선행사례를 간단히 해설하였다. 이어 선행사례의 장단점과 우리나라의 가용자료 여건에 따라 채택 및 시행되고 있는 지하자산 추계 방법을 해설하였다. 우리나라의 지하자산 추계방법을 요약하면, 조사된 가채광량에 대해 단위 화약량 당 평균 생산량과 사용빈도 높은 평균적 장비고용을 전제로 광산별 비용을 추정하고 시장가격에 따른 편익을 산출하여 광종별로 합산하는 방식이다. 이는 현재 가행되지 않는 광량에 대해서도 확장, 적용되기 용이하여 가행여부와 관계없이 조사된 가채광량의 경제성 검토가 가능하므로 자산가치 추계에 장점을 갖는다.

한편, 최근 노천채광의 제한, 광물생산 정보파악 제약, 일부 금속광 생산정보 공표기준 변경 등의 추계여건 변화로 인해 기존의 추계방법은 부득이 변화가 요구되고 있다. 기존의 방법이 여러 장점을 갖고 있고, 이미 상당기간 적용 및 공표되어 왔으므로 장기시계열 자료로서 통계 일관성을 가능한 확보할 수 있도록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Acknowledgements

본 연구는 2019년도 한국지질자원연구원(KIGAM) 주요사업 재원으로 지원받은 연구과제(GP2017-029 :19-3211-2)’의 일환으로 수행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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