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neral Remark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ineral and Energy Resources Engineers. 30 April 2018. 165-177
https://doi.org/10.12972/ksmer.2018.55.2.165

ABSTRACT


MAIN

  • 서 론

  • 세계 신재생에너지 시장 및 산업 현황 및 투자 트렌드

  • 주요 권역별/국별 신재생에너지 진출여건 분석

  •   동남아

  •   중앙아시아

  •   아프리카

  •   중남미

  • 주요국의 재생에너지 해외진출 사례 분석

  •   유럽연합(EU)

  •   미국

  •   일본

  •   중국

  •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 수출역량 분석

  •   설문조사 결과 분석

  •   정책대안의 제시

  • 신재생에너지산업의 해외진출 견인을 위한 정부정책의 기본방향 정립

  •   해외진출 대상지역의 시장여건

  •   문제점 및 개선방향

  •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SWOT 분석

  •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해외진출 방향

  •   신재생에너지 해외진출을 위한 자금조달 방안

  •   법률 개정 방안

  •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해외진출 방안

  • 신재생에너지 해외진출 지역별 맞춤형 수출전략 수립 및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

  •   경쟁국과의 경쟁 및 차별화 방안

  •   지역별 맞춤형 해외진출 전략 수립 및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

  • 결 론

서 론

우리나라는 최근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통령 선거전에서 공약하였던 탈석탄, 탈핵을 선언하고, 탈석탄과 탈핵 정책의 추진에 따른 부족한 전력공급을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하는 RE 3020을 수립하고 2030년까지 발전원 중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을 20%까지 높이는 목표를 설정하였다. 그리고 목표 달성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제반 정책수단을 강구하고 있다. 지난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를 2035년 1차 에너지 대비 11%(전력 기준 13.4%)를 2025년으로 목표달성 시점을 10년 단축한 바 있다. RE3020의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대략 51 GW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발전설비 도입이 필요하며, 매년 3.7 GW 신규설비가 설치되어야 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와 더불어 한편으로는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방안도 마련되어야 할 줄로 믿는다. 왜냐하면 RE3020의 성공적 추진이 이루어진다면 부대효과로 신재생에너지 산업이 크게 성장할 것이고, 이러한 성장을 지속화하기 위해선 성장의 한계가 있는 국내시장을 벗어나서 해외로 진출하는 것이 요청된다. 이는 과거 경제성장기에 우리 에너지산업이 밟아왔던 길이고,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축적한 기술과 자본으로 글로벌 신재생에너지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선진국 대비 기술경쟁력 취약 및 중국 등과 같은 후발국 대비 가격경쟁력이 미흡한 상황에서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해외시장 선점을 위한 종합적인 지원전략 수립이 필요하다(Figs.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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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Renewable energy share of total final energy consumption, 2015. Source: Renewable Energy Policy Network for the 21st Century (REN21). 2017. Renewables 2017. Global Status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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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Global trend of new investment in renewable energy. Source: Renewable Energy Policy Network for the 21st Century (REN21). 2017. Renewables 2017. Global Status Report.

세계 신재생에너지 시장 및 산업 현황 및 투자 트렌드

최근 미증유의 국제유가 하락과 에너지소비증가율 둔화에도 불구, 재생에너지소비량은 확대일로에 있고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전망이다. 2015년 말 파리 기후변화협약당사국회의인 COP21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정책서약(policy pledge)에 개도국까지 동참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소비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한 환경은 자연스럽게 마련된 것으로 판단된다.

재생에너지는 2015년 현재 세계 에너지소비 가운데 약 19.3%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매년 확대되고 있다. 이 중에서 수력과 바이오매스, 지열, 태양에너지 등 고급 재생에너지가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고, 땔감나무 등 전통바이오매스의 비중은 점차 낮아지고 있다. 지금까지는 유럽이 재생에너지 소비와 산업을 주도하여 왔으나 최근 주도권이 타 지역으로 옮겨가고 있는데, 중국이 앞장을 서고, 그 뒤를 브라질, 인도, 남아공이 따르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개도국 전반으로 확산되어 아시아와 아프리카, 중남미의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산업육성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재생에너지 시장도 부문별로 다변화되어 그동안 발전부문에 집중되어 왔으나 최근 들어 냉난방 부문과 수송부문에서의 재생에너지 보급이 활발해지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향후 에너지시스템이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와 함께 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도 회복세를 나타내면서 2015년 3,120억 달러를 기록하였고, 태양광발전과 풍력발전이 회복세를 주도하면서 투자를 독점하고 있다. 투자비중을 중국이 선도하면서, 선진국에 개도국으로 넘어가는 추세이고 투자방식과 투자재원도 다양해지고 있다.

이러한 시장확대 추세와 더불어 주목되는 것은 모든 부문에서 에너지저장시스템의 개발과 보급에 큰 진전을 이루었는데, 이는 다분히 전기차의 보급확대와 함께 스마트그리드와 마이크로그리드에 기반한 재생에너지의 보급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까지도 그래왔지만 최근 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는 정부정책에 크게 좌우됨을 보아 왔다. 일부 국가에서 재생에너지가 큰 도전에 직면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유럽의 새로운 세금부과와 미국의 연방생산세액공제의 종료 등 정책의 변화와 불확실성에 원인을 두고 있다. 현재 145개국이 재생에너지 지원정책을 펴고 있는데, 이는 2005년의 15개국에 비해 거의 10배나 불어난 것이다. 최근 정책수단들을 상호융합하거나 발전, 난방, 수송 부문을 상호 연계시켜 에너지믹스 내에서 재생에너지의 비중을 확대하는 데 노력하고 있다.

주요 권역별/국별 신재생에너지 진출여건 분석

동남아

저임금의 풍부한 노동력이 존재하며, 경제적으로 높은 성장이 예상되나,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천연자원의 고갈 및 환경악화가 문제이다. 신재생에너지 업계와 에너지저장장치 업계, 정보기술 업계 등은 동남아 마이크로그리드 시장을 해외사업 진출 타당국가로 평가하고 있다. 지속적인 경제발전으로 전력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대부분 국가들은 해당 수요를 충족해주지 못하는 실정이므로, 세제혜택 등의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어 이를 적극 활용한 마이크로 ‧ 그리드 시장 전망이 밝다. 동남아 지역에서는 인도네시아와 미얀마가 진출유망지역으로 평가되고 있다 (Asian Development Bank, 2015).

첫째, 인도네시아의 경우, 우리나라 에너지자원 기업의 진출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2015년까지 광업 및 자원개발 기업이 약 46건 진출한 바 있다. 인구 2억 5천만이 넘는 대국으로 에너지 수요가 크지만, 섬 지형으로 전력 공급 및 인프라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14년 기준 총 54.8 GW의 발전 설비가 가동되고 있으며, 석탄이 41%, 천연가스가 32%, 석유 및 디젤이 12%, 대수력이 9%, 기타 재생에너지가 6%를 차지하고 있다. 수력과 지열, 바이오매스, 태양광에너지 잠재량 풍부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으나, 공급잠재량에 비해 실제 이용률은 낮은 편이다. 재생에너지의 비율을 2025년까지 23%, 2050년까지 31%로 올리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있으며, 특히 바이오연료, 지열, 도시폐기물의 에너지재활용이 주요 수단으로 되어 있다(Ministry of Energy and Mineral resources, Republic of Indonesia, 2014). 재생에너지 자체 개발기술이 부족하여 외국인 투자 수요가 크지만, 섬지역 건설 인프라 공급방안을 고려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실제 사업 수행 시 인허가 지체가 발생할 확률이 큰데, 현지 파트너가 있다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미얀마의 경우, 현재 전력공급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향후 전력수요는 가파른 증가가 예측되어, 이를 해결하지 못할 경우 경제성장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미얀마는 1차에너지 공급의 90% 이상을 취사에 사용되는 전통적 바이오매스와 천연가스가 양분하고 있으며, 발전원별 비중은 대수력이 69%, 천연가스 18%, 석탄 6%, 재생에너지 5%, 석유 및 디젤이 2% 순이다(Asia Development Bank, 2015). 재생에너지 잠재량 및 주요 정책을 보면, 태양에너지의 잠재량이 연간 39.5 TWh으로 높은 편이며, 풍력은 개발 가능한 잠재량이 거의 없고, 바이오매스는 풍부하지만 개발이 미진한 편이다. 2014년에 발표된 전기법에서는 태양에너지를 활용하는 패널, 바이오에너지(식물, 작물 등)을 이용한 발전시스템의 판매 등에는 세금을 부가하지 않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정책적 시사점으로는 미얀마 진출을 위해서는 전방위적 지원이 필요하고, EDCF (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대외협력기금) 사업 추진과정에서 정부 관료들과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어 정부의 영향력이 높은 미얀마에서 사업을 추가로 진행할 때 유리한 조건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아시아

중앙아시아국가들은 대부분이 러시아의 체제변환 이후 독립된 국가들로 우리나라와의 교역 역사가 길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카스피海를 경계로 동쪽에 있는 투르크메니스탄, 키르키즈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5개국을 대상으로 조사분석하였다. 중앙아시아 지역은 천연가스, 석탄 등의 화석연료와 광물 등의 천연자원이 풍부한 지역이지만 제조업이 발달하지 않아서 우리나라와의 교역 시 상호간의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특징을 보인다. 중앙아시아는 전 세계 원유의 3%, 천연가스의 6%를 보유하고 있어서 이에 우리나라는 자원진출과 함께 사회간접자원 개발을 동시에 진출하는 전략으로 접근하는 국가로 고려하고 있는 지역이다.

에너지와 관련하여서는 발전 및 전력망의 발달로 전력공급률이 거의 100%에 이르고 있으나, 에너지원단위(energy intensity)는 한국보다 2~4배까지 높아 에너지효율 잠재량이 큰 국가에 속한다. 중앙아시아 지역은 광활한 토지 등으로 재생에너지 원이 풍부한 지역이지만, 실제 재생에너지 의존도는 아주 낮은 지역으로 이미 공급되어있는 수력이 대부분이다. 이는 석탄 및 석유 등의 풍부한 화석연료에 의해 비교 시 경제적 편익이 크게 떨어진다. 그러나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국제기후변화협약에 서명한 국가들이며, 이와 관련한 주요 정책 중 하나로 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제도를 고려 또는 도입하고 있다. 중앙아시아 국가들은 경제수준이 개발도상국에 속하며 저개발국가는 없고, 따라서 Grant(무상지원) 형태의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공적개발원조) 사업보다는 융자형식의 ODA사업이 가능한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유망시되는 카자흐스탄에 대해 진출여건을 살펴보면, 우선, 경제규모, 인구, 국토면적을 고려하여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에너지 수요에 대한 잠재력이 가장 큰 국가이다. 러시아, 벨라루스 등 인접 국가를 통하여 타 지역으로 진출이 가능함에 따라 향후 주변 국가로의 확대가 가능하다. 2014년부터 재생에너지에 대한 FIT 지급이 시작하는 등 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제도 및 녹색기술 및 경제 성장을 위한 관련 법 제도가 있고,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큰 경제 규모로 사회 및 경제적 안정성이 높은 편이다. 또한 자원개발 투자 및 거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타 KOICA(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한국국제협력단)를 통한 ODA사업도 계속 추진하고 있는 국가로 한국과의 교류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편이다.

아프리카

아프리카는 에너지부존 잠재량, 특히 바이오매스, 수력, 태양에너지 등 자연재생에너지원이 풍부함에도 불구, 전반적으로 전력화 비율은 매우 낮고, 광활한 국토면적으로 인해 농촌의 전력보급 실상은 아주 열악하다. 이러한 가운데 가장 주목을 받는 재생에너지원은 (소)수력, 바이오매스, 태양에너지이다. 사하라 이남 지역이 열대우림으로 이루어진 것을 고려하면 (소)수력의 공급가능 잠재량은 방대한 것으로 평가된다. 농촌 지역의 마이크로 ‧ 그리드 보급에서 (소)수력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어 (소)수력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IRENA. 2014). 이와 더불어 아프리카 대부분 지역에서 평균적으로 4-6 kWh/m2 ‧일의 일사량을 보유하고 있어서 태양광에너지 활용에 매우 양호한 기후여건을 갖추고 있다. 아프리카 농촌지역의 낮은 인구밀도로 인해 독립형 전원이 농촌 전력화의 적절한 유형으로 간주됨에 따라 태양광발전의 보급 잠재성은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단지, 가구 당 약 550~1,200달러가 소요되는 독립형 태양광발전 시스템의 설치 비용과 기술에 대한 불확신 등은 자발적인 보급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사하라 이남 지역은 열대우림지역으로 바이오매스의 잠재량은 무궁한 편으로 전 세계 바이오매스의 메카라고 할 정도로 대규모 소비처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 서아프리카 진출의 교두보 역할이 기대되는 카메룬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카메룬은 최근 아프리카로의 투자를 확대하여 중국의 경제적 이득을 취하고 있는 것을 경계하여 우리의 적극적인 투자 진출을 희망하고 있으며, KOICA를 중심으로 재생에너지 분야의 많은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카메룬에는 2014년 기준 총 1.3 GW의 발전 설비가 가동되고 있으며, 대수력이 57%, 석유 및 디젤이 26%, 천연가스가 17%를 차지하고 있다. 재생에너지의 경우 수력발전의 잠재량이 풍부한데, 부존 잠재량은 약 294 TWh로 추정되며, 이 중 가용 잠재량은 112 TWh 수준으로 평가된다. 카메룬 북부로 갈수록 일사량이 많아지고 태양광 에너지의 잠재량이 커지나, 높은 초기투자 비용, 인프라 미비 등으로, 송전망이 근거리로 연장될 수 있는 지역에서는 비교우위가 없다. 카메룬 정부의 에너지개발계획(ESDP)에서는 발전설비용량을 3GW 수준으로 늘려 전력보급률을 48%까지 높이고, 2030년까지 수력, 화력 발전소와 송전시설을 확충하고자 하고 있다.

다음으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경우 남부아프리카 지역의 경제, 물류 중심지로 아프리카 내 가장 안정적인 투자환경, 금융시스템을 보유하고 있으며 흑인계층의 소득증대에 따른 민간소비 증가로 내수시장규모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남아공은 현재 심각한 전력공급난을 겪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 2차 통합자원계획을 발표하고 발전용량을 현 44 GW 규모에서 2030년까지 85 GW로 약 두배 정도 확대하고, 이 중 17.8 GW를 재생에너지로 공급할 계획이며, 이는 전체 발전량의 9%에 해당된다. 한국과 남아공은 1995년 자원개발협력 협정을 체결하였으며, 최근 남아공정부는 자원수송을 위한 한-남아공 합작해운회사 추진을 위한 정부간 MOU 체결을 하였으며, 한국을 벤치마킹하여 신사업정책을 만들며 한국 정부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중남미

중남미의 칠레와 페루는 최근 한국과 에너지분야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국가로서 신재생에너지 수출의 거점 국가로의 검토가 필요하다. 2015년 4월, 칠레는 한국전력공사와 발전사업 투자 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한 바 있다. 페루 역시 2015년 4월 한국에너지공사(당시 에너지관리공단)와 에너지효율 공동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MOU를 체결하였다.

칠레의 재생에너지 발전 가능 용량은 2015년 2월 기준 2,117 MW(전체 발전설비용량인 19.6 GW의 10.8%)를 차지한다. 재생에너지 발전량은 1년 동안 약 2배 가까이 증가하는 고성장세 기록하였고, 발전가능한 에너지원으로는 풍력이 832 MW로 가장 크지만 향후에는 태양광(PV, CSP 방식 포함)이 이를 앞지를 것으로 전망된다 (BNEF, 2014, IRENA, 2015). 재생에너지 관련 유리한 자연조건과 강력한 도입 필요성에 의해 칠레는 강력한 RPS법을 시행 중이다. 피네라(Piñera) 前 대통령은 지난 2014년 10월, 2025년까지 전체 전력생산에서 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20/25법((Law 20/25)’을 공표하였고, 향후에도 태양광과 풍력발전 분야에서 신규프로젝트가 활발히 추진될 전망으로 한국 재생에너지 기업의 진출 노력이 더욱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된다. 태양광 패널 판매 등 단순한 기자재 수출 패턴으로는 수출 확대에 한계가 있으므로 대통령의 중남미 순방을 계기로 확대된 MOU를 바탕으로 태양광 모듈 및 시스템 설치의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높은 전력가격을 바탕으로 재생에너지원 발전 사업에 상업성을 높게 평가할 수 있음에 따라 발전사업 영역으로 확장하는 것도 고려할만하다.

페루의 경우 재생에너지 공급비율이 비교적 높고, 수력과 바이오에너지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대서양 협곡지역의 수력과 함께 해안지역의 태양광과 풍력발전 잠재량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2008년 5월 공포된 재생에너지를 이용한 전력생산을 위한 투자촉진법을 통해 재생에너지 사용을 촉진함과 동시에 꾸준히 전력 프로젝트가 개발권을 획득하고 진행 중이므로 전국적인 전력 공급망은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송배전 자재 ‧ 장비기술, 자동화설비, 제어시스템과 관련해 한국 송배전 전문기업 및 전력 기자재 전문기업 등 관련 분야 한국 기업의 페루 진출이 긍정적이다. 한국에너지공사가 페루 에너지광업부와 체결한 양해각서를 바탕으로 협력 강화 방안을 마련하여 산업부문의 프로젝트로 진입할 기회를 포착하였고, 태양열, 풍력을 이용한 재생에너지 발전소 건설 프로젝트가 진행 준비 중이다. 이에 따라 발전용 기계 전문업체, 플랜트설비 정비업체, 제어시스템 분석 전문업체, 신재생에너지 전문업체 등 한국 기업의 페루 진출이 희망적인 것으로 보인다.

주요국의 재생에너지 해외진출 사례 분석

유럽연합(EU)

현재 EU의 재생에너지에 대한 정부 주도 해외진출 프로그램은 저개발국가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저개발국가의 에너지지원사업을 위하여 ENDEV, SE4all 과 같이 국제연합프로그램으로 운영되고 있다. 상기 프로그램들에는 EU 국가들이 복수로 연합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필요한 자금이나 조직, 인원들도 참여국의 경제력에 비례하여 지분으로 참여 중이다.

EU 재생에너지 위원회에서는 EU의 재생에너지 장비 및 서비스 수출 증대를 위한 주요 전략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 관련 국제정보 확보: 적정기술 및 투자재원(funding), 공급자와 수요자 그리고 적정기술 수요와 공급 연결 정보, 관할 기관 미팅, 워크샵, 국제회의, 프로젝트의 성공 케이스, 정보자료 생산 등

∙ 진출국의 관련 조달정보 정기 제공(newsletter 형식으로 월 2~3회 이상)

∙ 진출국에 특정 및 무역 관련 정보제공, 동시에 진출국의 재생에너지관련 정책 도입, 기술 지원 및 교육 훈련 프로그램 포함

∙ 프로젝트의 설비, 파이낸싱 등의 지원

EU의 개도국 지원 프로그램을 보면, EU는 EU내의 여러 국가의 재생에너지 전담기관 및 연구소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인 EnDev(Energising Development)를 만들어서 2005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2015년까지 EnDev로 운영되어오다가, 이 프로그램의 내용이 그대로 UN 차원의 SE4all 프로그램으로 포괄 운영하고 저개발국가의 주민의 삶의 질 개선의 관건이 현대식 깨끗하고 편리한 현대식 에너지의 사용이 핵심사안으로 보고 이를 위해 고효율에너지기기와 재생에너지를 저개발국가에 보급하고 있다. 해외 지원 사업의 특징으로 프로그램의 효과 및 운영, 지원국가의 에너지 부문에 대한 동향 등 모니터링과 평가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미국

현재 미국이 추진 중인 재생에너지 해외투자지원 전략의 개요를 보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 Int‘l Trade Commission: ITA)의 주도로 재생에너지 분야의 수출에 있어 대상 시장을 시장의 크기와 미국의 시장점유율이라는 두 가지 변수로 시장을 나누어 시장별로 차별화된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미국정부는 재생에너지 수출기업이 무역장벽에 부딪힐 경우 미국 영사관, 그리고 국내 소재 미국 수출지원센터(U.S. Export Assistance Center) 중 한 곳에 이를 보고하고, 관련 부처에서 직접 나서서 이를 중재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와 더불어 2010년 12월에 재생에너지분야 수출촉진을 위해 美상무부(U.S. Department of Commerce)는 재생에너지효율수출이니셔티브(Renewable Energy and Energy Efficiency Export Initiative: RE41)를 발표, 8개 연방정부부처가 참여 중이고, 23개 실행조항을 포함하고 있어서 협의가 빠르고, 집행과정에서 행정절차가 간소화되어 효율적이고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가능하다.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 향상 관련 제품 및 서비스 수출 기업들이 겪는 무역장벽해소를 돕기 위한 새로운 정책과 실행계획 등을 만드는 것이 주요 임무이다(US Department of Commerce, 2014).

미국의 개도국시장 진출사업은 미국 무역개발청(US Trade and Development Agency: USTDA)의 ‘USTDA Programs’이 중심역할을 하고 있다. 사업계획, 파일로트 프로젝트, 무역활동을 위한 인프라 건설을 재정적 지원을 통해 미국 사업자들의 수출 기회를 창출하고, 개도국에서 필요로 하는 에너지, 교통, 통신 분야의 사업에 중점을 두고 있는 가운데,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화 부문의 비중이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으며, 최근 계속해서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일본

일본은 기후변화협약에서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50년까지 50% 감축하기로 선언하였으며, 목표달성을 위하여 자국내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한계를 인식하여 일본에서 주도하는 양자간 협력사업 방식으로 프로그램인 공동크레디트메카니즘(Joint Crediting Mechanism: JCM)을 제시하여 감축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에너지 관련 해외 지원사업은 JICA와 NEDO에서 주로 시행하고 있는데, JICA에서는 전력망건설, 발전소 등의 대형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NEDO에서는 개도국의 온실가스 감축 타당성 평가를 수행 중이며, 2011년까지 8개국, 2012년 5개국에 대해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일본정부에서 발표한 “인프라사업 해외진출 전략 보고서”(2010. 6, 경제산업성METI)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진출국가의 정부지원정책 수립지원 및 관련 정보 수집 기능강화.

∙ 국제사업 참여 실적을 축적하기 위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간의 파트너쉽 형태로 사업 접근(public-private-partner-ship) 프로그램 추진(NEDO 활용).

∙ 일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일본 기업의 기술 개발을 장려와 동시에 국제 표준 절차와 기준 부합하도록 지원

∙ 재생에너지 시스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현지 생산, 현지 기업과의 연계 추진.

∙ 국제 금융 활용을 위한 정부 지원 확충을 위하여 일본 ODA 융자자금 JBIC(Japan Bank of International Cooperation)와 NEXI(Nippon Export and Investment Insurance) 등 금융의 적절한 활용.

∙ ODA를 통한 운전/관리에 대한 인재 육성 및 관련 인프라와 패키징 추진.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재생에너지 대한 정부지원의 대폭 축소(보조금 중단, FIT 지원 삭감)로 재생에너지산업이 크게 위축되었으나, 후쿠시마원전사고와 기후변화협약 온실가스감축에 대한 원활한 대응을 위하여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수요가 큼에 따라 세계 1위의 시장으로 부상하였다. 특히 태양광사업의 경우는 대형 전자제품 유통망을 통하여 시중에서 전시 판매하는 등 기업 간 거래에서 시장거래로 변화되고 있으며, 태양광제품이 수입 또는 해외 주문자 상표주착생산 (OEM) 생산을 통한 제품이 공급되고 있다.

중국

중국의 재생에너지 해외 투자는 2011년부터 시작된 “GO Global” 전략이 중심이 되고 있다. 단순히 희망적 비전을 제시하는 목표가 아닌, 기업의 실질적 행동을 요구하고 있으며, 태양광, 풍력 등 세계적으로 떠오르고 있는 산업에 대한 해외투자를 활성화 하고 중국의 영향력을 확장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태양광 및 풍력 분야에서만 2002년~2012년까지 124개의 투자자와 33개 국가에 진출하였다.

중국의 재생에너지 분야 해외투자는 막대한 재정지원을 바탕으로 양 국가에 서로 시너지가 되는 진출전략으로 빠르게 해당 지역의 시장 지분을 확보할 수 있게 한다. 아프리카 지역에서 재생에너지 기술 이전으로 가나와 잠비안 시장에 대한 진출권을 획득하였으며, 중국 Hareon Solar와 아프리카 Amed Energy의 공동 벤처를 진행하고, Guandong Hanneng 태양광 기업은 미화 $1.1 billion에 가나의 Savanna Solar의 지분 70%를 획득한 등의 사례가 있다. 중국 국영은행인 수출입은행(Export Import Bank of China)과 중국개발은행(China Development Bank)은 2006년에서 2011년 사이에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지역의 수력발전의 46% 가량을 투자하였으며, 이로 인해 해당 국가들은 증가된 수력발전을 통해 에너지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었다. Sino-Brazil Wind Technology Cooperation은 중국과 브라질이 정부 및 기업 차원에서 협력을 강화하여 중국은 브라질 시장에서 중국의 비중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특히 기업부문뿐만 아니라 공공부문의 파트너쉽도 구축하고 있다.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 수출역량 분석

전 세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 시장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나 국내 신재생에너지 업체들의 수출은 2011년부터 둔화되고 있어 적극적인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수출 현황 및 장애요인 분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해외진출 경험이 있는 국내 신재생에너지 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진출 현황, 시장 환경, 자본, 제도, 인적 자원 측면에서의 역량과 장애요인 등을 분석하고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설문조사 결과 분석

첫째, 진출현황을 보면 신재생에너지 업체 대부분이 지리적 문화적으로 가까운 아시아권으로 진출하고 있으며, 박람회 등을 통해 직접 사업기회를 발굴하거나, 해외 브로커를 통해 진출하고 있으며, 진출 사업 형태는 EPC (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 Turn key가 많으며, 이는 해외 브로커를 통해 글로벌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형태로 진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둘째, 시장환경과 관련해서는 해외 시장 환경 중 관세, 규제, 상호인증제도 등 기술적, 문화적 장벽은 사전 조사 및 전략 수립이 가능한 반면, 채무조정으로 인한 부채조정, 이자율, 환율 변화 등 정치적, 경제적 문제들은 예측 불가능하여 해외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다.

셋째, 투자자본에 대해서는 국내 신재생에너지 업체들은 신재생에너지 해외진출 시 필요한 자본 조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정부 저리 융자와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으며, 정부저리융자의 경우 절차가 복잡하며 시간과 인력투입 대비 실효성이 낮으며,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경우 담보설정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자본과 관련해서는 국내 신재생에너지 업체들은 신재생에너지 해외진출 시 필요한 자본 조달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내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정부 저리 융자와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가장 많이 이용하나, 정부 저리융자의 경우 절차가 복잡하며 시간과 인력투입 대비 실효성이 낮으며,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경우 담보설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다섯째, 지원제도의 경우 국내 신재생에너지 업체들은 공공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해외 진출 지원정책을 매우 잘 활용하고 있으나, 지원 절차, 시기 및 지원 금액 등 자금 지원과 관련된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인적자원과 관련해서는 국내 신재생에너지 기업의 해외진출 시 현지기업, 현지 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사업 시행 중 잘못된 정보, 파트너의 역량 부족으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정책대안의 제시

첫째, 신재생에너지시장이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중동, 남미, 아프리카 등 非아시아권으로 진출하기 위한 시장 조사 및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 진출국의 법제도, 경제발전 수준 및 국내외 신재생에너지 기업들의 진출 사례에 대한 자료 조사가 필요하다.

둘째, 해외 사업 파트너 발굴을 위한 양적, 질적인 지원제도 필요하다. 즉, 박람회 등 해외파트너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높이는 양적 지원 제도와 함께, 해외에 나가있는 국내 기관(KOICA, KOTRA 등)을 통해 사업 파트너에 대한 신뢰할만한 정보를 제공하는 질적 지원 제도 필요하다.

셋째, 해외 진출 자본 조달을 높이기 위한 지원제도 다양화, 전문가 양성 및 절차 개선 필요하다. 즉, 기술수준에 따른 금융지원제도, 기업 신용도에 따른 정부-기업 간 위험분담 등 다양한 지원 방안 모색과 함께, 지원 절차 간소화를 통한 효율성 향상, 공고 및 지원시기와 사업시기 조율 등의 개선, 그리고 사업성 등을 정확히 판단하곡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전문가양성 및 금융 기관의 능력 향상 필요하다.

넷째, 부족한 국내조달 재원의 조달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세계은행(WB), 녹색기후기금(GCF), ADB, AfDB 등 다자개발은행 자금을 활용하는 것이다. 즉, ODA/EDCF 자금 연계와 다자개발은행의 자금을 유치하는 방안을 통해 기존의 낮은 활용도를 극복하고 적은 국내 지원 규모를 보완할 방안을 강구하도록 한다.

다섯째,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기업은 EPC 사업을 주관하고 중견기업은 중급 규모의 사업을 수행하는 대기업-중소기업 연계 비즈니스모델을 개발하도록 한다. 사업발굴-시공-운영-금융을 하나의 패키지로 연결하는 비즈니스 모델 개발 필요하다. 지리적 특성에 적합한 비즈니스모델(예: 인도네시아-분산전원형) 개발과 함께 국가 신용도에 따라 ODA, 다자개발은행을 활용해 정치적, 경제적 리스크를 낮추는 비즈니스모델 개발 필요하다(Table 1).

Table 1. Exploring strategies based on SWOT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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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산업의 해외진출 견인을 위한 정부정책의 기본방향 정립

해외진출 대상지역의 시장여건

신재생에너지 전반적인 가치사슬(value chain)보다는 국내기업의 강점을 살린 틈새시장, 즉, 중간기술, 설치기술이나 적기에 납품, 또는 지리적 근접성에 착안한 전략이 필요하다. 주력 진출대상지인 개도국 농촌의 지리적 고립성에 착안한 분산형 전원, 즉, 마이크로그리드 사업을 ODA로 추진하도록 한다. 이는 국제개발협력을 통한 농촌 전기보급사업으로서 개도국 농촌지역의 생활 및 에너지 빈곤과 에너지접근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대안이기도 하다. 특히, 대규모 프로젝트 개발의 경우, 경제개발협력기금(EDCF)를 활용하거나 프로젝트파이낸스(P/F)를 활용하여 프로젝트를 개발, 추진토록 한다. 대형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발굴 및 추진은 국제협력이 필요하며, 대체로 신재생에너지 관련 국제기구에서 발주하거나 금융조달하는 방식으로 개발, 추진됨으로 이에 대한 정보를 수시로 접하여 적기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문제점 및 개선방향

우선 문제점 및 애로사항으로 지적되는 것들로는 1) 금융 및 자금조달의 어려움, 2) ODA(유무상) 자금 등 국제원조자금 사용의 어려움, 3) 프로젝트 개발/입찰 정보수집 및 현지 로비능력 부족, 4) 해외 프로젝트 수주/추진 경험 및 능력 부족, 5) 트랙레코드(or Reference) 부족 및 수익성 확보의 어려움 등이 거론된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과 정책제언으로는 1)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 통합 및 컨설팅 기관 상설화, 2) 신재생에너지 해외 프로젝트 개발 기금(Fund)조성, 3) 신재생에너지 해외프로젝트 개발 활성화를 위한 자금원의 다양화, 4) 해외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에 대해 일부 RPS 인정, 5)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관련 법의 개정(전기사업법, 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해외자원개발사업법 등)이 제안된다.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SWOT 분석

국내 산업역량에 대한 SWOT 분석결과와 해외 주요 수출국의 진출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국내 수출기업에 적합한 수출지원 정책방향과 비용효과적 진출전략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SWOT 분석을 바탕으로 내부요인분석과 외부요인분석의 연계를 통해 두 가지 사업전략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내부요인인 강점(strength)과 외부요인인 기회(Opportunity)와 위협(Threat)을 연계한 S-O 전략과 S-T전략을 도출할 수 있으며, 둘째, 내부요인인 약점(Weakness)와 외부요인인 기회(Opportunity)와 위협(Threat)을 연계한 W-O 전략과 W-T전략을 도출할 수 있다.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해외진출 방향

지금까지 조사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해외진출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한다.

∙ 개도국 농촌 미전화 지역 전력화 사업을 위한 ODA자금 활용

∙ 진출대상국의 니즈에 맞는 프로젝트 개발: 농업생산성 향상 프로그램 프로젝트와 연계

∙ 지역주민이 지급 가능한 요금체계 설계운영

∙ 지역공동체와의 협력

∙ 국내수출산업과 연계

∙ 신재생에너지산업 수출 특화 일괄 종합 지원 체계 구축

신재생에너지 해외진출을 위한 자금조달 방안

자금조달 방안은 국내외 개발재원의 활용과 국내외 재원개발을 위한 기초인프라 구축의 두 가지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한다. 우선 국내외 개발재원의 활용으로는 1) 에너지빈곤층 대상 소규모 프로젝트: 무상 공적개발원조(ODA), 2) 중대규모 플랜트, 인프라 프로젝트: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3) 국제기구와 사업 공동개발 및 국제기금 활용, 4) 민간 재원 활성화를 들 수 있다. 다음으로 국내외 재원개발을 위한 기초인프라 구축으로는 1) 신재생에너지 해외진출사업에 지원할 수 있는 필요성 모색, 2) 신재생에너지 해외진출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법 개정안 마련, 3) 신재생에너지 해외사업 개발펀드 조성하는 것이다.

효율적 자금조달 방안으로 제안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해외진출에 필요한 자금원의 다양화를 위해 해외개발 재원과 기후재원, 기타 재원에 대한 정보 제공을 강화

∙ 중소기업 등에 해외발주 사업의 입찰보증금 대출 또는 EDCF의 협력 사업채무보증 보장 지원 확대

∙ 해외발주사업 입찰용역을 지원하고 자문해줄 수 있는 전문가 그룹의 육성이 필요

∙ 해외사업 프로젝트 파이낸싱, 입찰 등을 대행해줄 수 있는 부서 신설이나 민간대행업체 지정 검토

법률 개정 방안

지금까지 제시된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해외진출 방안의 원활하고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관련 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개정 대상 관련법으로는 대표적으로 ‘전기사업법,’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 ‘해외자원개발사업법’이 있다.

∙ 전기사업법: (기금의 사용)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전력산업과 관련한 중요사업에 “신재생에너지 해외진출사업의 지원”을 포함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산업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항으로 “신재생에너지 해외진출계획”을 신설

∙ 해외자원개발사업법: “해외자원은 국외 광물자원 또는 바이오매스 자원 그리고 국내 신재생에너지기기 및 제품의 해외진출을 말한다”로 개정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해외진출 방안

본 연구의 설문조사 대상기업이 해외 진출경험이 있거나 신규사업으로 해외 진출을 추진 중인 기업임에 따라 ‘자본’ 부문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해외진출 기업의 자본조달 현황을 다음과 같이 파악할 수 있었다.

첫째, 신재생에너지 해외진출을 위한 자금조달 창구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응답이 전체의 48%를, ODA의 비중이 전혀 없는 경우도 전체의 44%를 차지한다.

둘째, 투자 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으로 투자자금의 매칭펀드를 얻기 위한 금융기관과의 협력관계가 다수(33%)를 차지하며, 프로젝트 파이낸싱 형성 시 매칭펀드가 주요한 자금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ODA가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개도국 진출과 국내기업의 경쟁력 제고에 도움(아주 크게 도움,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응답한 비율이 전체 응답자의 63%를 차지한다.

ODA자금은 정부보증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기업의 해외진출에 부족한 자금을 조달하는 방안으로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ODA 규모가 신재생에너지의 해외 진출 사업을 지원하기에 부족한 수준이다. ODA/EDCF 자금 연계와 다자개발은행 자금의 유치를 통해 기존의 낮은 활용도를 극복하고 적은 국내 지원 규모를 보완할 방안을 모색하도록 한다.

국내기업이 다자개발은행(Multi-lateral Development Bank: MDB)이 발주하는 국제 프로젝트 수주하거나 투자받을 수 있는 유형을 다음과 같이 3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다자개발은행이 조달 공고를 통해 직접 조달하는 프로젝트의 국제 경쟁 입찰에 참여하여 프로젝트를 수주 하는 방식; 둘째, 국내의 ODA 및 EDCF 자금으로 개발한 수혜국의 프로젝트에 국내 기업이 참여하고, 다자개발은행의 투자를 유치하는(tied) 방식; 셋째, 다자개발은행이 발굴하거나 진행하는 프로젝트에 국내 기업이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PF) 구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다.

다자개발은행의 국제경쟁입찰에 국내기업이 참여하기 위해 정부는 해당 기업에 다자개발은행의 입찰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가장 유효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경우 조달사업의 절차 및 사업별 적격 요건을 파악하여 해당 기업에 정보를 제공, 성공 사례 구축 및 홍보가 가능하다.

ODA/EDCF를 통해 개발된 개도국의 사업에 대한 자금 및 사업의 안정성 확보 차원에서 다자개발은행 자금의 적극적인 유치가 필요하다. 국내의 ODA 담당기관인 KOICA와 EDCF 운영기관인 수출입은행의 대 개도국 사업 개발의 영역 및 지원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다자개발은행 자금 유치 관련 정보 공유를 위한 협의체가 상시적으로 운영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ODA/EDCF 운영기관을 통한 프로젝트 발굴로부터 다자개발은행 자금유치까지 프로젝트 전 과정에서 기관 간 조정 역할을 할 조직 및 인적자원의 개발이 요구된다.

ODA/EDCF를 활용한 루트를 제외하고 국내 기업이 PF를 통해 개도국에 진출하고, 다자개발은행의 자금을 유치하는 경우 정부의 네트워크 공유 역할이 중요하다. 글로벌 인프라펀드, 탄소펀드와 같이 국내에서 조성 및 운영되는 국내 펀드의 활용도를 높이고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공기업 등의 공공기관의 진출을 독려한다. 이 경우 개도국의 사업 접근, 국내의 공기업 참여 및 펀드 구성, 다자개발은행 자금조달 및 보증제도 활용 등을 총괄적으로 조정할 정부의 조정자 역할이 중요하게 된다.

신재생에너지 해외진출 지역별 맞춤형 수출전략 수립 및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

지금까지 논의한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해외진출 방안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진출의 주체가 되는 업계가 제대로 마음껏 기량을 펼칠 수 있는 사업환경을 마련해야 하는바, 이의 핵심이 되는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의 개발이 필요하다.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해외진출 비즈니스 모델은 다음과 같은 차원에서 개발하도록 한다.

경쟁국과의 경쟁 및 차별화 방안

중국은 전 세계 태양광과 풍력 시장을 장악하고 있어서, 우리 기업들이 가격과 트랙레코드 공히 열세이며, 담보와 관계없이 여신을 확대하여 기업들에게 자금지원을 하고 세계 1위의 외환보유고를 공적원조 자금으로 활용,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 등의 개도국에게 유무상 지원함으로서 그린파트너쉽을 강화/구축 중이다. 따라서 단순 가격경쟁을 피하고 자금력이 있는 중동국가를 중심으로 발전소 수명, 효율 등 품질로 접근하여 중국에는 없는 우리만의 능력/장점을 극대화한 차별화된 전략를 구사하도록 한다.

발전소 건설 및 운영부분은 전 세계적으로 능력을 인정받고 있으므로 오일머니를 보유하고 있는 중동 산유국 중심으로 가격이 아닌 품질로 경쟁해야하며 가급적 단순 단품수출에서 벗어나 EPC 수주 및 투자, 사후관리가 수반된 일괄문제해결사(Total Solution Provider)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 또한 발전소 수명이 짧게는 20년 길게는 30년이므로 단순한 가격보다는 품질 즉, 발전소 수명, 효율 등이 더 중요하므로 재정 능력이 있는 중동국가들은 중국기업들을 기피하고 가격이 다소 높아도 한국 기업들을 선호하고 있다.

지역별 맞춤형 해외진출 전략 수립 및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

첫째, ODA 무상자금을 활용하는 것이다. 예컨대 저개발국가에 무상원조자금을 활용하여 비발전 부문, 예를 들면 독립형으로 소형 태양광을 설치하여 관개용 펌프를 돌려 농업용수를 확보하여 식량사정에 기여함으로서 대한민국 위상을 제고하고 이것이 파이로트 프로젝트가 되어 주변시장을 개발할 수 있다.

둘째, 경제개발 협력기금 유상자금의 활용이다. 일반적으로 개도국에 대해 유무상 차관 제공 시 구속성(Tied)에서 비구속성(Untied)로 가는 것이 추세이나 ITB의 기술제안서(Technical Proposal)에 우리기업 고유의 기술명세를 명시 한다든지 하여 해당자금 제공 프로젝트는 물론이고 주변/관련 및 후속 프로젝트도 수주로 연결할 수도 있다.

셋째, PPP(Public Private Partnership) 프로젝트를 개발하는 것이다. 말하자면 국내기업이 개도국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소 건설 시 현지정부가 입지를 제공하는 등으로 일부 지분을 보유함으로써 인허가 문제도 해결하고 프로젝트 신뢰도의 확보도 가능하도록 한다. 하나의 좋은 사례로 국내기업들이 라오스에 수력발전소 건설 시 라오스 정부기관과 조인트 벤처협약을 체결하여 일부 지분을 양도하고 태국 전력청과 PPA를 체결하여 27년간 전력공급을 예정하고 있다.

넷째, IPP(Independent Power Plant) 프로젝트의 개발이다. 최근 OCI와 포스코에너지 등 국내 유수 대기업들이 사업다각화 및 차세대 성장동력의 일환으로 해외 대형 신재생발전소 건설/투자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최근 미주지역에서 사업추진이 활발한데, OCI는 미국 텍사스州 알라모市에 태양광발전소(100 MW)를 준공, 상업운전 중이며, 200 MW는 건설 중이며, 100 MW를 증설하여 총 400 MW를 운영할 계획이다. 이런 대형발전소는 대규모 투자가 수반되는 만큼 리스크를 최소화하여 사업예측이 가능한 선진국 위주로 진행하고 정부정책에 의거 사업성이 일시에 흔들리는 공산국가 등 정치상황이 불안한 지역은 지양하는 것이 좋다.

다섯째, IWPP(Independent Water Power Plant) 프로젝트 개발이다. 중동지역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UAE 등은 물부족으로 오래전부터 담수화공장(Desalination Plant)을 건설하여 해수를 민물로 바꿔 사용하였으며 이때 담수화공장 가동전원으로 가스복합발전(Gas Turbine Combined Cycle: GTCC)를 이용하였으나 이제 기후변화, 가스자원 고갈 등으로 천연가스 복합화력 대신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고려하고 있으므로 중동지역 신재생에너지발전소 건설/투자/운영에 우리 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망된다(Table 2).

Table 2. Strategies for expanding market and developing business models by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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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본 연구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해외진출과 관련 권역별 시장과 산업, 정책, 법제도 등을 망라한 신재생에너지 투자여건 조사분석과 이를 기초로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지역별 맞춤형 진출전략을 모색하여 보았다. 이제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요약하고 결론를 내리고자 한다.

첫째, 세계 신재생에너지 시장, 산업, 투자의 향후 전망은 밝으며 침체된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는 눈을 밖으로 돌려 비용효과적인 해외진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둘째, 해외진출 대상지역인 개도국이 권역별로 정치, 문화, 경제, 에너지수급, 자연환경 등이 서로 다른바, 지역별로 신재생에너지 투자환경을 철저히 점검하고 해당 지역의 코드에 맞는 차별화된 진출전략을 강구하도록 한다.

셋째, 해당 권역의 해외진출로 확보 및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활동에 교두보 역할을 할 거점국가를 선정하였다(동남아: 인도네시아/미얀마, 중앙아: 카자흐스탄, 아프리카: 카메룬/남아공, 중남미: 칠레/페루).

넷째, 주요국의 신재생에너지 해외진출 사례분석 결과, 대부분 ODA/EDCF등 원조상 개발협력자금을 동원하여 현지 에너지빈곤을 해소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이를 기반으로 본격적인 에너지관련 플랜트, 인프라 등 대형 프로젝트로 발전시키는 전략을 전개하도록 한다.

다섯째, 현재 동남아에 편중된 해외진출 대상지를 중동, 남미, 아프리카로 사업영역을 확대하고 이에 상응하는 시장조사 및 지역별 차별화된 전략을 개발하는 것이 요망된다.

여섯째, 부족한 국내조달 재원의 조달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세계은행(WB), 녹색기후기금(GCF), ADB, AfDB 등 다자개발은행 자금을 적극 활용하도록 한다.

일곱째, 신재생에너지에 특화된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의 개발이 필요한데, 사업발굴-시공-운영-금융을 하나의 패키지로 연결하는 비즈니스모델을 개발하고, 지역 특성, 즉, 정치/제도/경제/지리 등을 감안한 차별화된 비즈니스 모델을 발굴하도록 한다.

신재생에너지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전략으로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의 정책 수립을 건의하고자 한다.

첫째, 부처별로 산하기관별로 흩어져 활동 중인 중소기업 해외진출 지원사업 통합 및 컨설팅 기관 상설화가 요구된다. 해외발주사업 입찰용역을 지원하고 자문해줄 수 있는 전문가 그룹의 육성과 함게, 해외사업 프로젝트 파이낸싱, 입찰 등을 대행해줄 수 있는 부서 신설이나 민간대행업체 지정 검토가 필요하다.

둘째,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해외진출에 필요한 자금원의 다양화를 위해 해외개발 재원과 기후재원, 기타 재원에 대한 정보 제공의 강화와 더불어 더 나아가서 신재생에너지 해외 프로젝트 개발 기금(Fund)을 조성함으로써, 중소기업 등에 해외발주 사업의 입찰보증금 대출 또는 EDCF의 협력 사업채무보증 보장 지원 확대가 가능하다.

셋째, ODA/EDCF를 통해 개발된 개도국의 사업에 대한 자금 및 사업의 안정성 확보 차원에서 다자개발은행 자금의 적극적인 유치가 필요하다. 국내의 ODA 담당기관인 KOICA와 EDCF 운영기관인 수출입은행의 대 개도국 사업 개발의 영역 및 지원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다자개발은행 자금 유치 관련 정보 공유를 위한 협의체가 상시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넷째, 프로젝트 파이낸스(P/F)의 적극 활용을 통하여 수익성이 높은 대규모 프로젝트 개발.

ODA/EDCF 방식 외에 국내기업이 P/F를 통해 개도국에 진출하고 다자개발은행의 자금을 유치하는 경우, 정부의 네트워크 공유역할이 중요하다. 국내 펀드 및 공공기관의 참여를 기반으로 사업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정부의 역할과 관련, 개도국의 사업 접근, 국내의 공기업 참여 및 펀드 구성, 다자개발은행 자금 조달 및 보증제도 활용 등을 총괄적으로 조정할 정부의 역할(coordinator)이 중요하다.

다섯째, 신재생에너지 진출 지역별 거점국가 및 센터 지정 및 활동 지원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관련 부처와의 사전협의 및 공조가 필요하다. 신재생에너지 시장 잠재력이 큰 지역이나 국가에 효과적으로 진출하기 위한 발판(foothold or stronghold)을 구축, 해당 지역 및 국가와의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술협력과 산업개발 및 투자협력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한다.

여섯째, 국내기업이 해외 진출하여 주도적으로 개발 ‧ 추진된 프로젝트에 대해 일부 REC를 인정하도록 한다. 구체적으로 국내기업이 해외에서 개발/건설 하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소에 투입되는 국산자재, 엔지니어링, 인력 등에 대한 부분을 RPS로 인정하는 것인데, 인정되는 REC만큼 국내시장에 판매할 수 있어 해당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이 다소 낮더라도 충분히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어 신재생에너지 해외진출에 획기적인 계기를 제공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해외진출을 위한 관련 법, 즉, 전기사업법 (기금 사용 관련 부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그리고 해외자원개발사업법의 관련 조항 개정 및 신설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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