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론
국내 석재개발 관련 법률과 주요 내용
석재의 정의와 법률 목적
석재자원의 소유권
토석채취 허가
토석채취 권리의 법적 성격과 내용
석재 채취 관련 지도·감독
환경·재해방지 및 복구
일본의 석재개발 법제 운용 현황 및 주요 내용
채석법의 목적과 암석의 정의
채석권의 내용, 대상 및 법적 성질
채석권의 설정
채석권의 존속기간
토지의 원상복구 의무
채석업의 등록 및 채취계획 인가
채석인가의 취소, 긴급조치명령 등
채석작업 자료 요구 및 지도·감독
한국과 일본의 석재개발 법제 비교
석재개발 관련 국내 법제 개선 방향
석재 채취 및 진흥에 대한 단계적 법률 개정 및 단일 법률 제정 검토
석재의 소유권 및 채굴된 석재의 소유권 귀속 시기 명시화
석재채취권의 특허성과 물권화
탐사허가제도의 도입 검토
석재채취권의 존속기간의 조정
석재채취료 징수에 대한 기준과 절차 구체화
결 론
서 론
석재는 건축, 토목 등 건설산업과 공예, 조경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는 필수 불가결한 재화이다. 우리나라 석재 시장 규모는 년 간 2.7조 원에 이르고 있으며, 건설시장의 성장과 채취 비용 증가에 따른 가격 상승 등으로 향후 국내 석재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2022년 산림청이 발표한 제1차 석재산업 진흥 기본계획에 따르면, 석재산업은 이러한 수요 및 시장 규모 증가에 대응하는 공급 역량의 제고와 산업 고도화라는 과제와 함께 지속가능개발 및 친환경 개발 문제 또한 주요 산업적 이슈로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산업적 니즈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내 석재 부존량의 추가적 확보와 생산성 제고, 석재 공급 단계별 친환경 관리와 지속가능개발, 산업기반 조성 등 석재산업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Korea Forest Service, 2022).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석재 개발은 산지관리법과 석재산업진흥법을 통해 관리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 법령의 경우 석재자원에 대한 정의와 소유권의 형태, 채석료의 징수, 환경복구비의 예치 및 현장 작업 감독 및 지도와 아울러 관련 산업의 육성 진흥 제도가 효과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어 왔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국내 석재개발 관련 법제 구조 및 주요 내용 및 문제점들을 검토하고, 우리나라와 유사한 경제 및 산업구조 그리고 법률 체계를 갖추고 있는 일본의 석재 개발 관련 법률 체계와 석재산업 관리와 관련한 주요 내용을 분석하고자 한다.1)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과 일본의 석재개발 법제와 관리체계의 비교 검토를 통해 국내 석재개발 관련 법률 및 제도 개선과 정책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국내 석재개발 관련 법률과 주요 내용
석재의 정의와 법률 목적
석재개발과 관련한 국내 법률은 ‘석재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과 ‘산지관리법’이 있다. 본 법률에는 석재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먼저 석재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 에 따르면 석재에 대한 용의의 정의를 ‘건축용, 공예용, 조경용, 쇄골재용(碎骨材用) 및 토목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암석(채취 또는 가공된 것을 포함한다)’로, 산지관리법에서는 석재를 ‘산지의 토석 중 건축용, 공예용, 조경용, 쇄골재용(碎骨材用) 및 토목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암석’(법 제2조)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를 종합하면 석재란 ‘「건축· 토목용 또는 공예용」(조경, 쇄골재용을 포함한다)으로2) 사용되는 암석(채취·가공된 것을 포함한다)’으로 정의할 수 있다(Korea Law Information Center, 2020; Korea Law Information Center, 2021).
본 법률들의 목적을 살펴보면 먼저 산지관리법의 경우 ‘산지(山地)를 합리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여 임업의 발전과 산림의 다양한 공익기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국토환경의 보전에 이바지함(법 제1조)’으로 되어 있어 석재 개발 및 석재산업에 대해 직접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고 산지(山地)라는 보다 포괄적 개념과 임업 발전이라는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한편,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목적을 살펴보면 ‘석재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석재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석재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여 임업발전 및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으로 규정하고 있어 산지관리법과 비교하여 법률 목적에 석재산업에 대한 구체적 명시가 이루어져 있으나, 석재개발에 대한 관리가 아닌 석재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한다는 점에 한정되어 있어 석재개발과 산업의 직접적 발전, 재해방지, 환경복원 등을 통해 건전한 산업 발전에 이바지한다는 법률 목적이 두 법 모두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석재자원의 소유권
국내 석재 관련 법규에 따르면 토지로부터 분리되기 전에 석재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 지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가 이루어져 있지 않다. 산지관리법 제35조의 ‘산지의 경우 산림청장이 석재를 매각 또는 무상 양여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르면 산지의 석재는 국유라고 해석할 수 있다. 하지만 국·공유 산지를 제외한 사유지에서 석재를 채취하는 경우 토석이나 골재의 소유권이 국가 혹은 토지소유자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다. 민법 제21조가 정하는 ‘토지의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는 토지 소유권의 범위에 석재가 포함되는 것 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법리적 정리가 미흡한 상황이다.
토석채취 허가
석재 채취를 위해서는 산지관리법에 따라 먼저 산지전용허가(법 제14조)와 토석채취허가(법 제25조)를 취득해야 한다. 토석채취허가는 허가 대상 면적의 넓이에 따라 시·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등 행정자치단체장의 허가가 필요하다. 허가 절차는 허가 행정 단체의 현지조사와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토석채취 허가기간은 행정자치단체장이 토석개발의 목적, 채취량 등을 고려하여 3년 이상 10년 이내의 기간을 탄력적으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사업자가 채취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산지관리법 35조에 따라 토석채취허가와 동일 프로세스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거짓신고, 신고 후 6개월 이상 사업개시 지연, 허가 조치사항 이외의 채석, 복구비 예치 미실시 등 중대 위반사항이 발생할 경우 허가를 취소할수 있다(법 제31조).
토석채취 권리의 법적 성격과 내용
토석채취 권리에 대하여 대법원은 토석채취허가와 관련된 판결에서3) ‘토석채취허가는 시장, 군수 등 행정관청이 일반적, 상대적 금지를 해제하여 줌으로써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행위를 할 수 있는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행정처분’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즉, 석재·골재 채취권은 건축허가, 요식업 허가와 같은 ‘강학상 허가’4)에 속한다. 허가에 불과한 석재·골재 채취권은 권리의 배타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물권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따라서 석재·골재 채취권의 양도·상속·담보권 설정 등이 불가능하다. 반면, 특허인 광업권 특히 채굴권은 배타성이 인정되며 일종의 물권으로, 채굴권의 양도·상속·담보권 설정이 가능하다. 물권으로서 권리 보장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석재 채취 권리가 양도·상속·담보권 설정 등 자산 유동화가 불가능한 것은 물론, 석재 채취권의 경제적 가치 산정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한다. 따라서 석재 채취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석재 채취 권리가 허가가 아닌 특허적 지위를 가질 수 있도록 입법적 제도 개선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석재 채취 관련 지도·감독
산지관리법에는 행정관청의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이 없으며,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보고·검사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5) 하지만,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보고·검사는 석재사업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에 출입하여 관계 서류나 시설·장비 등을 검사하도록 하는 것으로, 산지관리법에 따른 토석 채취 행위에 대한 지도·감독의 근거가 되기 어렵다. 법치행정의 원칙에 따라 적법한 지도·감독이 이루어지려면 산지관리법에 석재채취업에 대한 지도·감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환경·재해방지 및 복구
석재 채취와 관련된 환경영향평가 대상의 종류, 범위 및 협의 요청시기는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에 규정되어 있다. 토석채취와 관련된 재해방지는 산지관리법 제28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되어 있다. ‘토석채취로 인하여 생활환경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재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할 것’이 토석채취 허가의 기준 중 하나이다. 이에 따른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6조 제2항, 제3항은 토석채취로 인해 생활환경 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 및 재해방지를 위한 시설의 설치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다. 산지관리법 제37조는 산림청장으로 하여금 토사유출, 산사태 또는 인근지역의 피해 등 재해 방지나 산지 경관 유지 등에 필요한 조사·점검·검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그 결과에 따른 조치 또는 명령권을 부여하고 있다. 산지관리법에 따른 토석채취권자는 원칙적으로 산지 전용지의 복구 의무가 있으며, 산림청장은 필요한 경우 중간 복구를 명할 수도 있다. 한편, 산지관리법 제38조는 복구비 예치를 규정하고 있다. 허가권자 또는 신고자로 하여금 미리 토사유출의 방지 조치, 산사태 또는 인근지역의 피해 등 재해의 방지나 산지 경관 유지에 필요한 조치 또는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예치 또는 지급 보증하게 함으로써 복구 의무자의 책임 이행을 담보하고 복구의 현실성을 확보하고 있다. 다만 어느 정도의 금액이 적절한 예치금인지, 복구비 예치의 방식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 적시가 이루어져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일본의 석재개발 법제 운용 현황 및 주요 내용
채석법의 목적과 암석의 정의
일본 채석법 제1조에서는 ‘채석권의 제도의 창설, 암석채취 사업을 행하는 자의 등록, 암석채취 계획의 인가 및 기타 규제 등을 통해 암석채취에 따른 재해를 예방하고 암석채취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공공복지의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법률의 목적을 서술하고 있다. 이어 법 제2조에서는 채석법의 대상이 되는 암석을 ‘화강암, 섬록암, 반려암, 감람암, 반암, 분암, 휘록암, 조면암, 안산암, 현무암, 역암, 사암, 혈암, 점판암, 응회암, 편마암, 사문암, 결정편암, 벤토나이트, 산성백토, 규조토, 도해 운모 및 질석’으로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어 ‘건축용, 공예용, 조경용, 쇄골재용(碎骨材用) 및 토목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암석(법 제2조)’으로 석재를 규정하는 우리나라 산지관리법보다 구체성을 갖추고 있다(Ministry of Justice of Japan, 2024).
채석권의 내용, 대상 및 법적 성질
일본 채석법 제3조에서는 채석권을 타인의 토지에서 암석 및 자갈(모래 및 옥석을 포함한다.)을 채취할 권리로 지상권 또는 소작권에 의한 토지이용을 방해하지 않는 것에 한하여 지상권자 또는 소작권자의 동의를 얻어 권리의 목적이 되는 토지에도 설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와 차이점은 채석권을 물권으로의 권리를 부여하여 지상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채석권의 설정
채석권의 설정을 받으려는 사람 또는 채석권을 양수하고자 하는 사람은 채석권의 설정 또는 양수에 관하여 경제산업국장의 허가를 통해 이루어진다(법 제 9조). 정부의 권리 허가 프로세스는 경제산업국장이 미리 채석권의 설정을 받고자 하는 자 또는 채석권을 양도받고자 하는 자와 토지의 소유자 및 권리자, 그 외에 토지에 관한 권리를 가진 자 또는 재석권자의 출두를 요구하여, 공개적인 의견을 청취하고(법 제17조), 경제산업국장은 채석권을 부여하는 등의 결정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공해 등 조정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법 제18조).
채석권의 존속기간
채석법 제4조와 5조에서는 채석권의 존속기간을 규정하고 있는데, 권리 존속기간은 20년 이내로 하고, 필요시 채석권 권리기간을 갱신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갱신 시점으로부터 20년을 넘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권리기간의 경우 우리나라는 3∼10년을 기한으로 하고 있어 일본이 우리의 경우보다 약 2배의 권리 기간을 부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의 원상복구 의무
법 제8조에 따르면 채석권자는 채석권이 소멸한 때에는 그 토지를 원상회복하거나 원상회복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고 토지를 반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반면 채석권자로 인해 토지의 가치가 제고된경우 민법의 유익비상환6) 규정을 준용토록 하고 있다.
채석업의 등록 및 채취계획 인가
채석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도도부현지사에게 사업자 등록을 이행하여야 하며, 도도부현지사는 법에 명시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한 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법 제32조). 암석을 채취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암석의 채취를 행하는 장소마다 채취계획을 정하고 해당 암석채취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도도부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도도부현지사는 채취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암석채취가 타인에게 위해를 끼치고, 공공용으로 제공하는 시설을 손상시키거나, 농업·임업 또는 그 밖의 산업의 이익을 해치고 공공의 복리에 반한다고 인정할 때 그 인가를 거부할 수 있다(법 제33조).
채석인가의 취소, 긴급조치명령 등
도도부현지사는 ① 인가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②인가채취계획을 위반하였을 때, ③채석의 휴지 또는 폐지(종료) 규정에의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④부정한 방법으로 제33조의 인가를 받은 경우 채석인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제33조의12). 또한 도도부현지사는 암석채취에 따른 재해의 방지를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채취계획의 인가를 받은 채석업자에게 암석채취에 따른 재해의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또는 암석채취를 중지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채취업자 등록 규정을 위반하여 채석업을 한 자 또는 채취계획 인가 또는 인가채취계획에 따른 준수 의무 규정을 위반하여 암석채취를 한 자에 대하여 채석장 붕괴 방지시설의 설치 기타 암석채취에 따른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령할 수 있다(제33조의13).
채석작업 자료 요구 및 지도·감독
채석업자는 채석법 시행령에서 정한 작업관련 사항의 기재와 현장 비치, 자료의 제출 및 설명 요구 시 요구 이를 수행할 의무가 법률로 명시되어 있으며(제34조의 2,6,7), 정부는(경제산업부장관, 도도부현지사)는 채석작업 시 발생가능한 재해방지를 위한 현지 지도의무를 부과하고 있다(제34조6).
한국과 일본의 석재개발 법제 비교
이상에서 석재 관련 우리나라와 일본의 석재개발 관련 법령들의 주요 내용들을 검토하였다. 법률 검토에 따른 주요 항목별 양국의 법률에 나타난 제도적 유사점과 차이점들을 요약하면 Table 1과 같다.
Table 1.
Comparison Concerning Architectural Rocks Extraction Laws between Korea & Japan
먼저 한국과 일본 모두 석재와 골재를 법률적으로 분리 관리하고 있었다.7) 다만 한국의 경우 산지에서 채취 생산되는 골재의 경우 산지관리법에서는 산지골재, 골재채취법에서는 산림골재로 규정하고 있었는데, 산지골재와 산림골재의 명확한 차별성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이에 대한 용어적 정의의 보완 필요성이 나타났다. 일본의 경우 광업법 비금속광물과 석재자원의 구분을 위해 석재 대상이 되는 암석 23종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광업법과의 충돌을 방지하고 있었다.
석재자원 소유권의 경우 영미법 체계를 따르는 국가(미국, 호주, 캐나다 등)의 경우 소유권이 토지소유자에 귀속됨을 명확히 하고 있으나, 대륙법 체계를 따르는 한국, 일본 모두 소유권 관련 규정을 명시하고 있지 않아 법률적 다툼이 발생할 경우가 있어 소유권 여부를 명확히 법률적으로 규정하여 소유권 분쟁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석 관련 법률적 권리와 관련하여서는 일본의 경우 물권으로서의 권리를 부여하고 있어 권리매각, 담보, 증여 등 재산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강학상의 허가로서 물권으로의 권리를 부여하지 않고 있다. 채석 권리의 물권화 여부는 사업권리의 이전, 매매, 자금조달 등 사업 운영의 핵심적 요소가 될수 있는데, 일본의 사례를 검토하여 채석 권리의 물권화 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해 보인다.
채석 관련 권리 기간의 경우 한국의 경우 3년 이상 10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데, 일본의 경우 권리 기간을 20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권리 기간은 사업자의 대규모 투자의 유인과 사업의 안정성을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 투자를 지연하며 사업권리를 투기적으로 악용하는 사업자의 퇴출을 어렵게 하는 단점도 있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나라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단기의 권리 기간을 부여하고 있는데, 일본과 유사한 수준으로 권리 기간의 확대 조정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채취된 석재의 소유권과 관련하여 물권으로서 권리가 보장되는 일본의 경우 권리 취득 후 대상 암석이 분리되는 시점에 소유 권리가 발생되는데, 석재 채취권이 강학상의 허가로 취득되는 권리인 한국의 경우 토지 소유형태(국유지, 사유지), 채취 단계(채취, 가공, 반출)에 따른 소유권 부여 여부에 대한 원칙이 부재되어 있어 이에 대한 명확한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
채석활동에 따라 부과되는 채석료의 경우 일본의 경우 법 및 시행령을 통해 단순화된 명확한 부과 기준과 납부 절차 등이 명시되어 있는데, 한국의 경우 권리에 따른 대가 부과 기준과 수령 주체 등이 투명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부과 체계를 단순하고 명확하게 보완할 필요가 있다.
또한 환경평가 및 환경복구와 관련하여서는 한국, 일본 모두 사전적 환경평가 의무화와 법률적 절차로 원상복구 및 복구비 예치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석재개발시 환경복구 예치금의 산정기준과 예치방법 및 관리 관련 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작업관련 지도 감독의 경우 조사 대상국 모두 지도 감독 관련 규정을 법률 내에 마련하고 있었는데, 한국의 경우 석재채취 환경복구 관련 지도 감독 규정에 국한되어 있어 석재·산지골재 채취행위 시 발생되는 작업안전, 재해방지 등과 관련한 지도·감독 규정의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석재개발 관련 국내 법제 개선 방향
석재 채취 및 진흥에 대한 단계적 법률 개정 및 단일 법률 제정 검토
석재채취에 대한 우리나라의 기본법은 산지관리법이다. 석재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은 석재채취허가를 포함한 채취행위에 대한 규정을 두지 않고, 석재산업발전종합계획,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산지관리법에서는 석재자원이 다양한 임업자원 중 하나로 관리되고 있어 단독법이 있는 골재와 광물자원과 달리 석재의 정의, 채취료, 소유허가, 보고 및 감시, 환경복구 등에 대한 모호한 규정이 많아 법률적 재정비가 필요하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보완이 필요한 단계적 법률 개정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으로 석재채취와 석재산업 진흥을 종합한 포괄적 석재산업 관련 단일법의 제정에 대해서도 산·학계의 의견 청취 등을 통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석재의 소유권 및 채굴된 석재의 소유권 귀속 시기 명시화
우리나라는 산지관리법에 따르면 토지로부터 분리되기 전에 석재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국유산지의 경우 산림청장이 석재를 매도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르면 산지의 석재는 국유라고 보여진다. 한편, 같은 규정을 반대로 해석하면 국유산지를 제외한 토지에서 토지로부터 분리되기 전의 석재의 소유권에 대해서는 해당 토지의 소유권자에게 귀속된다는 주장 또한 가능하다. 석재의 소유권 논쟁을 해소할 법제도적 개선이 요구된다. 또한 토지로부터 석재를 채취할 때, 언제 해당 석재에 대한 소유권이 채취권자에게 귀속되는지도 중요한 쟁점이다. 소유권 취득 시기에 해당 석재가 독립된 동산이 되고, 그 처분권 등 법적 권한이 발생하며, 이에 따르는 책임 또한 지게 되기 때문이다. 현재 골재의 소유권 귀속시기에 대한 판례가 있으나8), 석재의 경우는 소유권 귀속 시기에 대한 판레도 존재하지 않아 석재와 골재 모두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기준을 법제화해야 한다.
석재채취권의 특허성과 물권화
현재의 석재채취권의 법적 성질에 대한 법원 판례는 강학상 ‘허가’로 해석하고 있다. 허가는 ‘행정관청이 일반적, 상대적 금지를 해제하여 줌으로써 토석 등 임산물의 채취 행위를 할 수 있는 자유를 회복시켜 주는 행정처분’이므로 석재의 채취는 원칙적으로 누구나 할 수 있는 자유로운 권리다. 한편, 특허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자유가 아니며, 특별히 권리를 부여받은 자의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권리성이 인정된다.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제정 목적은 ‘석재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석재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법 제1조)’에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석재채취권의 특허적 성격의 배타성을 인정함으로써 석재·골재채취권자의 권리가 보장되고 이를 기반으로 금융적 권리 행사와 투자자금 확보 가능성을 높여 석재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석재의 경우 지대 가치의 원천인 희소성이 광업법이 지정한 법정광물과 비교하여 낮은 것이 일반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모든 석재 채취권의 특허성을 인정하는 것이 무리가 있다면 적어도 일정기준(예: ‘용도’, ‘채취규모’ 등)을 심사하여 선별적으로 특허권을 인정해 주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석재채취권의 특허성 여부와도 관련된 또 다른 쟁점으로 현재 우리의 석재채취와 관련된 법률에서는 어떠한 물권적인 권리도 보장하고 있지 않다. 물권이 보장되면, 해당 권리의 등기가 인정되고 석재채취권 자체의 양도·상속·담보의 설정 등이 인정된다. 양도와 담보 설정 등이 가능해야, 석재채취행위에 요구되는 금융 및 재원 조달이 활성화 되어 석재산업의 자생적 발전의 근간이 되는 석재산업의 대규모화를 유도하는 리버리지로도 작동할 수 있을 것이다.
탐사허가제도의 도입 검토
채취허가 전에 석재의 부존량, 부존 성상, 경제성 등을 평가하기 위한 단계로 탐사허가절차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탐사허가제도 도입시 발생되는 장점으로는 추가적인 석재자원 매장량 확보에 필요한 자원의 조사 탐사 작업 시 토지접근 편의성을 제고할수 있다는 점, 단점으로는 탐사권리의 인허가에 따른 추가적 행정비용 발생 등을 지적할 수 있는데, 이러한 장단점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탐사권리 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석재채취권의 존속기간의 조정
석재·골재채취권의 존속기간이 단기라면 석재채취 행위를 위해 투입되는 자금과 기술 및 시설투자, 투자비의 회수, 석재채취권의 거래 등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석재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적절한 수준으로 석재채취권의 존속기간을 확장하되9), 그 범위 내에서 확보된 석재자원의 규모, 시설투자, 생산계획 등을 반영하여 석재채취권의 권리기간을 구체적으로 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석재채취료 징수에 대한 기준과 절차 구체화
석재의 경우, 산림청장 등이 토석을 매각하는 경우 채취료 기준을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으나, 나머지는 대부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 있다(골재의 경우, 공유수면매립법 등 관련 법률들에 채취료가 규정). 석재채취료는 석재채취사업 결정 및 운영 시 중요한 사항으로 법률에 명시적인 기준을 정하고 징수방법, 이의제기 절차 등 세부 사항은 하위법령에 위임해야 한다. 명확한 석재채취료 기준이 주어질 때 사업자들이 석재채취의 경제성을 평가할 수 있으며, 예측 가능성이 보장된다.
결 론
석재는 국가경제 및 개인 생활에 필수적인 재화일 뿐 아니라 채석 및 가공 과정에서 안전 및 환경 위해를 유발하여 대부분의 국가에서 법령을 통해 생산 및 관리를 규제하고 있다. 한국과 일본은 모두 대륙법 체계를 국가 법령의 기초가 되고 있으며, 자원개발 관련 법제도 유사한 형태를 갖고 있다. 따라서 한국과 일본의 석재개발 관련 법률과 이들 법에 따른 제도적 유사점과 차이점을 비교하였으며, 우리나라의 법률 및 제도적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먼저 양국의 석재개발 관련 법률 및 제도적 차이는 일본이 석재 대상이 되는 암석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었고, 채석 관련 사업 권리의 법률적 지위가 양국간 상호 차이가 있었으며, 채석 관련 인허가 기간이 일본이 약 두 배가량 길었으며, 석재자원 소유권의 권리 부여 시점의 명확한 규정이 존재했다. 이러한 비교 분석을 바탕으로 제안한 석재 개발 관련 국내 법제 개선 방향으로 석재의 소유권과 소유권 귀속 시점의 법률적 명시, 석재채취 권리의 물권화, 탐사 허가제도의 도입 검토, 석재채취권의 존속기간의 연장 조정, 석재채취료 징수에 대한 산정기준과 절차의 구체화 등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개선안 들은 우선 단기적으로 현 법령의 수정을 통해 진행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현재 이원화되어 있는 석재 채취와 석재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포괄적 단일법률로의 통합 가능성 등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금 번 연구의 경우 우선적으로 한국과 일본의 석재개발 관련 법령의 비교를 실시하였으나, 영미법 체계의 국가(호주, 캐나다 등) 및 대만 등 동아시아 국가의 관련 법령 비교 연구를 추가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정밀한 개선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