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 론
원자력발전소의 사고비용 추정방법
사고비용추정방법
사고비용에 대한 보험 적용 가능성
원자력발전소의 사고와 등급
국제원자력사고평가척도(INES)와 원자력발전소의 사고
재처리시설의 사고
원자력발전소의 사고에 대한 배상제도
원자력배상에 대한 국제조약
주요국의 원자력배상제도
결 론
서 론
원자력발전소와 관련하여 심각한 사고(severe accident)라고 평가되는 것은 1979년 3월에 발생한 미국 Three Mile Island 발전소의 사고, 1986년 4월에 발생한 Chernobyl 원자력발전소의 사고, 2011년 3월에 발생한 후쿠시마(福島) 원자력발전소의 사고이다. Kim과 Cho(2013)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원자력발전소의 사고가 가져오는 피해정도나 피해액을 정확하게 언급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 후쿠시마원자력발전소의 사고가 비교적 최근에 발생한 것이므로 피해정도와 이에 따른 보상정도가 명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나머지 사고에 대해서도 이미 40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지만 그 피해정도는 명확하게 공표되어 있지 않으며, 연구기관에 따라서 피해액 규모는 달라지고 있다. 이는 적용하고 있는 비용추정방식이나 사고발생확률에 대한 인식이 다르기 때문에 발생한다. 사고에 의한 피해정도가 연구기관에 따라서 상이한 것은 원자력발전의 수용성을 낮아지게 하는 주요한 요인 중의 하나이다.
원자력발전만이 사고를 발생시키는 것은 아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항상 사고의 발생가능성에 직면하고 있다. 2014년에는 비행기와 관련된 사고가 많았고 태풍, 산사태, 폭우 등에 의한 자연재해도 많았다. 에너지와 관련하여 본다면, 석탄의 경우에 탄광사고가 많이 발생한다. 천연가스의 경우는 파이프라인의 부조화 등으로 인하여 수송과정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한다. 더하여 가스전이나 LNG 인수기지 등에서도 사고는 발생한다. 석유화력발전소의 경우에는 유전에서의 사고나 운송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하기도 한다. 수력의 경우는 수력발전소 댐의 파손사고, 월류사고 등이 많다. 1982년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석유수송트럭이 2.7 km의 터널 속에서 충돌사고를 일으키면서 폭발화재가 발생하였다. 이 사고는 터널 내에 열과 유독가스를 발생시켰고 사망자는 약 2,700명이었다. 1987년 필리핀에서는 석유탱커와 페리가 충돌하면서 폭발하고 침몰하였고, 사망자는 약 3,000명이었다. 1978년 중국에서는 태풍에 의한 강우로 하천이 증수하여 댐들이 파손되었고 18개의 마을이 파괴되었다. 이 사고의 사망자는 약 26,000명이었다. 1979년 인도에서도 홍수로 댐이 파괴되었고, 사망자는 약 2,500명이었다.
다른 에너지원과 달리 원자력발전의 경우는 원자력손해의 배상에 관한 국제조약이 구성되어 있다. 이는 파리조약(Convention on Third Party Liability in the Field of Nuclear Energy), 비엔나조약(Vienna Convention on Civil Liability for Nuclear Damage), 「원자력손해의 보완적 보상에 관한 조약(Convention on Supplementary Compensation for Nuclear Damage, CSC)」(1997)로 구분할 수 있다. 모두 원자력손해배상의 기본적 체계를 정하고 있으며, 원자력사업자의 무과실책임, 해당사업자에 대한 책임 집중, 책임한도액의 최저기준, 배상을 위한 자금 확보, 전속 재판 관할 규정과 판정의 승인, 집행의 의무 등을 공통내용으로 한다.
더하여 원자력발전을 운영하고 있는 주요국들은 민간책임보험으로 충당할 수 없는 원자력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대한 국가적 대응으로서 원자력손해법에서 배상을 규정하고 있다. 미국은 Price-Anderson 법(Price-Anderson Amendments Act of 1988)을 규정하고 있다. 영국과 프랑스는 파리조약의 브뤼셀보충조약의 체결국으로 양 국의 원자력손해배상법은 이 조약의 규정에 근거하고 있다. 독일은 민간의 책임보험으로 충당하는 제 1단계의 배상액과, 원자력사업자의 모회사에 의한 자금 보증으로 충당하는 제 2단계의 배상액 체제를 설정하고 있다. 민간보험으로 충당되지 않는 경우는 연방정부가 민간보험 등의 배상액 합계액을 상한으로 하여 추가로 충당한다. 일본은 「원자력손해의 배상에 관한 법률」(1961년)에서 원자력사업자의 사고피해에 대한 무과실・무한책임을 내용으로 하는 원자력배상제도를 설정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원자력발전의 사고비용에 대한 추정방법들을 살피고, 사고비용에 대한 보험적용 가능성을 조사한다. 그리고 원자력발전과 관련한 사고비용이 일률적으로 도출되기 어려운 것은 사고가 동질적이지 않기 때문이므로 원자력발전사고에 대한 등급구분을 조사한다. 마지막으로 사고에 대한 보상을 위하여 원전운영국들이 원자력손해의 배상과 관련하여 가입한 국제조약의 내용과 국가별 보상체계를 살핀다. 이러한 비교를 통하여 우리나라에서 지속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원자력발전의 비용범위를 정의할 수 있을 것이며, 보상체계를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원자력발전을 운영할 때에 고려해야 하는 비용의 범위를 구체화할 때의 논의 과정을 단축시키며, 수용성을 개선하는 것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원자력발전소의 사고비용 추정방법
사고비용추정방법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비용을 추정할 때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손해기대치접근법과 상호부조를 감안한 손해배상제도이용법이 있다. 이 방법들은 일본 원자력위원회(AER)의 원자력발전・핵연료리사이클기술 등 검토소위원회가 후쿠시마원자력발전소 사고를 계기로 하여 장래위험비용을 도출할 때에 사용한 방법들이기도 하다.1) 원자력발전소의 장래위험대응비용은 원자력발전소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부담해야 하는 배상비용, 오염제거비용, 추가적 폐로비용 등과 같이 미래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비용으로 정의된다.
손해기대치접근법에서의 사고위험비용은 다음의 식을 이용한다. 이 식은 기대값으로 도출되며, 사고발생빈도의 설정 여하에 따라서 값이 달라진다. 노심 손상 빈도, 조기 대규모 방출 빈도 등과 같은 사고발생빈도는 제 1세대에서 제 3세대 원자로로 진행할수록 기술 진보가 이루어져서 감소하고 있다.2)
손해기대값 = 손해예상액 × 사고발생빈도 / 모델플랜트의 연간발전량
원자력발전소의 사고빈도에 대해서는 ① 과거의 실적에 기초한 추정, ② 확률론적 안전평가에 기초한 추정, ③ 실적・확률적 영향에 기초한 추정, ④ 실적에 기초한 추정의 방법들을 고려할 수 있다. 세계에서 운영하고 있는 원자력발전기들을 대상으로 할 때에 사고빈도는 10년에 1번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라면 1.0×10-3로, 100년에 1번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라면 1.0×10-4로 설정된다. TMI 2호기, 체르노빌 4호기, 후쿠시마 제 1 발전소 1, 2, 3호기의 사고(5건의 사고)를 과거에 발생한 심각한 사고로 하여 추정한 사고발생빈도는 3.5×10-4이다.3) IAEA의 INSAG-12에 따르면 IAEA의 안전 목표를 충족하는 경우의 사고발생빈도는 1.0×10-5으로 1000년에 1번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이다. EU(2011)에 따르면 스위스 PSI는 제 2세대 원자로(Gen. II)의 경우에 사고빈도는 8.1×10-3로, 제 3세대 원자로(Gen. III+) 는 1.2 ×10-5로 추정하였다.
손해배상제도이용법에서의 사고위험비용은 CSC를 기초로 하는 다음의 식을 이용한다. 이는 상호부조의 형태로서 원자력사업자의 연대책임을 고려하여 사업자들이 손해액을 상호로 부담한다. 이 때에 미국의 프라이스-앤더슨법(Price-anderson Amendments Act of 1988)을 적용하여 사업자부담의 상한을 정한다. 손해배상제도이용법은 보험과 같지는 않지만, 유사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손해기대값 = 손해예상액 × (1 / 적립기간) / 모든 원전의 연간발전량
손해예상액은 추가폐로비용과 손해배상액의 합계금액이다. 손해비용은 고려하는 발전기와 입지지역에 따라서 달라지며, 발전기의 기술 진보에 따라서 세대별 위험성도 다르다. 도쿄전력(東京電力)은 손해비용을 추정할 때에 다음의 3가지를 고려대상으로 하였다.
①물리적 손해: 상실한 재산가치, 또는 재산가치를 회복할 때까지의 오염제거 비용 등
②인적 손해: 사망, 장애, 피난 또는 이주 등
③경제 및 사회적 손해: 생산손실, 취업 및 노동 불가에 의한 손해, 풍경피해 등
사고비용에 대한 보험 적용 가능성
사고발생 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보상을 위해서는 많이 적용하는 것이 보험이다. 그러나 원자력발전의 심각한 사고는 발생횟수가 적으며, 사업자수가 적어서 보험의 전제인 대수의 법칙4)이 작동하지 않고, 손해예상정도가 크므로 보험료를 산출하는 것은 어렵다. 원자력발전 외에도 지진, Tsunami 등과 같이 빈도가 낮으면서 위험이 큰 사고에 대한 리스크프리미엄을 예상하는 것은 쉽지 않다. 더하여 무과실・무한배상책임을 보험회사의 보험만으로 충당하려고 할 때에 가장 중심이 되는 요소는 보험회사가 실제로 사고가 일어났을 때에 필요한 배상액을 축적하는 기간이다.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사고는 동일하지 않을 것이며, 경미한 사고의 경우라면 보험으로의 충당가능성은 높다. 그러나 경미한 사고가 아닌, INES의 구분에서 높은 등급에 해당하는 심각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라면 배상액이 크고, 거대한 배상액을 인수한 보험회사가 그 금액을 축적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보험회사는 도산하게 된다. 원자력발전의 수명에 부합하는 기간에 필요액을 축적하려고 한다면 전기요금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점들 때문에 원자력발전소의 사고에 대한 민간보험은 성립하지 않으며, 실질적으로도 성립시키기 어렵다.
원자력발전, 지진, Tsunami 등과 같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사고위험비용은 보험료로 충당되며, 보험료는 다음의 식으로 도출된다.
보험료 = 손해액 × 사고발생확률 + 리스크프리미엄
손해배상보험의 요율은 다음의 식을 이용하여 도출된다. 이 식에서 손해비용의 상한을 설정할 수 없으면 원칙요율은 산정될 수 없다. 자동차사고처럼 통계적으로 유의한 표본수가 존재하여 상한을 추정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보험의 요율을 산정할 수 있다. 더하여 대수의 법칙을 적용할 수 있을 만큼 가입수가 많지 않다면 보험요율을 설정할 수 없다.
손해배상보험요율 = (손해비용 × 사고발생확률 + 보험회사 및 대리점 등의 수수료 및 이익) / 가입계좌수
거액의 손해비용을 고려하는 경우에 재보험으로 위험을 회피하지만, 재보험으로도 위험을 부담할 수 없는 경우에 보험을 성립시키기 위해서 정부가 보장을 하기도 한다. 사례로서 지진보험, 선박유탁손해배상보장제도 등을 들 수 있다.
일본의 경우도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에 대해서 일본의 원자력손해배상책임보험계약을 담당하고 있는 일본원자력보험 풀은 후쿠시마 제 1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해당보험계약을 갱신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정했다. 해당보험은 1년 단위로 계약이 갱신되며, 2012년 1월 15일에 기존의 계약기간이 종료되었다. 도쿄신문(東京新聞)의 2011년 11월 22일자에 따르면 일반적인 원자력발전소보다도 큰 차이로 위험이 크며, 해외의 손해보험사도 재보험의 인수에 대해서 난색을 표현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원자력발전소의 사고와 등급
국제원자력사고평가척도(INES)와 원자력발전소의 사고
원자력발전소와 관련된 사고의 경우에 손해비용을 추정하기 어렵고, 보상을 보험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이유 중의 하나는 피해정도를 추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원자력발전소와 관련된 사고를 구분하는 등급체계로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국제원자력사고평가척도(The international nuclear and radiological event scale, INES)가 있다. INES는 원자력발전소 등의 사고에 의한 영향도 지표를 등급 0~7의 수치로 공표한다.5) 단계별 사고분류와 상황은 Table 1과 같다. 등급 0은 경미한 이상으로서 사건이 발생했지만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이다.
원자력발전소와 관련한 사고들 중에서 사고는 발생하였지만, INES가 제시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것을 제외한 이후에 1950년대~2010년대에 발생한 원자력사고를 보면 Table 2와 같다.6) 사고들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감소 또는 증가하지 않고, INES의 등급도 특정한 경향성을 갖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사고의 무작위성(radomness)을 파악할 수 있다.
이 사고들 중에서 NIES 등급이 높은 것은 TMI 2호기 사고, Chernobyl 4호기 사고, 후쿠시마 제 1, 제 2 발전소 사고이다. 이 사고들은 각각 5등급 또는 7등급에 해당한다. 각 사고의 상세한 규모와 피해추정액은 Table 3과 같다.
TMI 2호기 사고는 1979년 3월 28일 오전 4시에 TMI (Three Mile Island Nuclear Generating Station, 1974년 상업운전 시작, PWR, 96만 kW) 2호의 급수펌프문제를 시작으로 노심 약 2/3이 노출되면서 대량의 방사성물질이 환경으로 방출된 경우이다. 사고 발생으로부터 3시간 후에 연료 파손이 밝혀져 site emergency를 발령하고, 그 후에도 격납용기 내를 시작으로 발전소의 많은 곳에서 방사선량율이 계속 상승하여 일반적 위기(general emergency)가 발령되었다. 원자로냉각재 상실사고(Loss Of Coolant Accident, LOCA)로 분류되어 “예상한 사고의 규모를 상회하는 심각한 사고”로 일컬어지고 있다. 사고 후 2호기의 노심은 제거되었으나, 발전소는 해체되지 않고 계속 운영되고 있다.
Chernobyl 4호기 사고는 1986년 4월 26일 1시 24분(모스크바 기준 시간)에 우크라이나의 Chernobyl 원자력발전소(1978년 운전 시작, RBMK-1000, 4기, 1 GW/기)의 4호기(1983년 운전 시작, 2세대 RBMK-1000형)의 비정상적인 핵 반응으로 발생한 열이 감속재인 냉각수를 열분해시키고, 그에 의해 발생한 수소가 원자로 내부에서 폭발한 사고이다. 이 폭발은 원자로 4호기의 천장을 파괴하였으며, 파괴된 천장을 통해서 핵 반응으로 생성된 다량의 방사성 물질들이 누출되었다. 이 사고로 방사성 강하물이 우크라이나, 벨라루스, 러시아 SFSR 등에 떨어져 방사능 오염을 초래하였다. 사고 후 소련 정부의 대응 지연에 따라 피해가 광범위하게 확대되었다.
재처리시설의 사고
연료사이클시설에서도 사고가 발생할 수 있지만, 기존에 민간재처리시설의 심각한 사고는 없었다. 재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NIES와 같은 등급규정은 없고, 심각한 사고에 대한 정의도 없다. 재처리공장은 원자력발전소처럼 핵분열 연쇄반응을 고출력으로 유지하지 않으며, 노심이 없으므로 융해의 위험이 없고, 고온・고압시스템을 갖고 있지 않고, 단시간에 대량의 수소를 발생시킬 반응을 하지 않는다. 더하여 사용후연료의 붕괴열은 감퇴한다.
이에 비해서 군사용도의 재처리시설에서는 사고(2건)가 발생한 적이 있다. 사고개요는 Table 4와 같다. Tomsk의 사고는 농초산과 다량의 유기물이 고온접촉한 것에 근거하여 발생하였다.
원자력발전소의 사고에 대한 배상제도
원자력배상에 대한 국제조약
원자력손해의 배상에 관한 국제조약은 Fig. 1에 제시한 것처럼 3가지 정도의 주요한 국제조약을 기초로 이루어져 있다. 유럽국가들을 중심으로 OECD국가들이 체결한 파리조약(Convention on Third Party Liability in the Field of Nuclear Energy), 동유럽, 중남미국가들을 중심으로 IAEA 가맹국들이 체결하고 있는 빈 조약(Vienna Convention on Civil Liability for Nuclear Damage), 미국을 중심으로 4개국(미국, 아르헨티나, 모로코, 루마니아)이 체결한 「원자력손해의 보완적 보상에 관한 조약(Convention on Supplementary Compensation for Nuclear Damage, CSC)」(미발효)7) 이다. 파리조약, 비엔나조약은 모두 개정조약이 채택되었으며, 책임한도액의 최저기준의 상향 조정 등이 이루어지고 있다. 개정 비엔나조약(1997년 채택)은 2003년에 발효되었지만, 개정 파리조약(2004년 채택)은 아직 발효되지 않았다.
이 조약들은 모두 원자력손해배상의 기본체계를 규정한다.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사항들은 원자력사업자의 무과실책임, 해당사업자에 대한 책임 집중, 책임한도액의 최저기준, 배상을 위한 자금 확보, 전속재판 관할의 설정과 판정의 승인, 집행의 의무 등이다. CSC는 파리조약이나 비엔나조약처럼 원자력손해배상의 기본체계를 내용으로 하면서, 여기에 더하여 원자력사고의 피해가 사고발생국의 책임한도액(원칙 3억 SDR8))을 넘는 경우에는 체결국 모두가 각출하는 보완자금을 이용하여 피해자에 대한 배상자금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CSC는 IAEA에서 1997년에 채택하였다.
여기에 더해서 파리조약과 비엔나조약의 적용에 대한 연결 협약(Joint Protocol Relating to the Application of the Vienna Convention and the Paris Convention), 브뤼셀보충조약, 개정의정서 등이 있다. 연결 협약은 1986년에 체르노빌원자력발전소의 사고를 계기로 채택되었고, 보호의 확대를 내용으로 한다. IAEA가 1988년에 채택하고 1992년에 발효되었다. 파리조약 또는 비엔나조약의 체결국이 연결 협약에 가맹하면 자국이 체결하지 않는 조약의 체결국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에 연결 협약 가맹국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피해자는 사고발생국이 가맹한 조약 내의 체결국 피해자와 동일한 손해배상청구권을 갖는다.
파리조약의 브뤼셀보충조약(Convention Supplementary to the Paris Convention of 29 July 1960(Brussels Supplementary Convention))은 OECD/NEA에서 1963년에 채택되었으며, 1974년에 발효되었다. 원자력사업자에 의한 손해배상, 사고발생국의 국가보상, 체결국의 각출에 의한 기금의 자금 제공으로 최고 3억 SDR까지의 손해에 대응하는 것을 정했다. 개정의정서가 1964년(1974년 발효), 1982년 (1991년 발효), 2004년에 채택되었다. 2004년 개정의정서는 자금제공액의 상한을 15억 Euro로 인상하였지만, 발효되지 않았다.
미국은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 후에 일본에게 CSC의 조기체결을 촉구하였다. 2011년 5월에 미국의 Poneman 에너지부 차관은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일본정부가 CSC를 비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요미우리신문(読売新聞)의 2011년 6월 21일자에 의하면 2011년 6월 20일에 Kaieda(海江田) 경제산업성 대신은 미국의 Poneman 에너지부 차관에게 일본정부가 CSC에 가맹하는 것을 검토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주요국의 원자력배상제도9)
민간책임보험으로도 충당할 수 없는 원자력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국가가 대응하기 위해서 주요국들은 원자력손해법에서 배상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원자력발전의 사고에 대해서 보상하는 체계와 방법은 국가에 따라서 다르다.
미국은 프라이스-앤더슨법을 제정하였고, 원자력사업자가 책임보험으로 대응하는 제 1차 배상액은 3억 7,500만 달러(2011년 기준)이다. 각 전력회사의 배상액이며, 1기당의 금액이다.
그리고 원자력사업자간의 상호부조로 대응하는 제 2차 배상액은 약 122억 1,900만 달러이다. 이는 전국의 전력회사가 각자 소유원자로 1기당 최고 1억 1,190만 USD를 지불하는 것을 합한 것이다. 두 가지의 배상합계 약 126억 달러가 원자력사업자의 책임한도액이 되며, 상한이 설정되어 있으므로 유한책임을 의미한다.
이를 상회하는 손해의 경우에는 대통령이 연방의회에 손해추정액 견적과 보상계획(compensation plan)을 제출한다. 연방의회는 재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하며 동시에 적절한 행동을 해야 하므로 책임한도액 초과 손해에 대한 보상계획을 심의하게 된다. 의회는 전력회사의 책임액 증액, 연방정부의 지출 등과 같은 대처방법을 결정한다. 미국의 경우에는 보상계획에 관한 규정이 설치되어 있으므로 정부 및 의회의 역할 중에서 일부는 매우 구체화되어 있다.
영국과 프랑스는 모두 원자력손해배상에 대한 국제조약인 파리조약의 브뤼셀보충조약(Convention Supplementary to the Paris Convention of 29 July 1960(Brussels Supplementary Convention))의 체결국이다. 두 나라의 원자력손해배상법은 브뤼셀보충조약의 규정에 근거해서 원자력사업자의 책임한도액을 초과하는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국가보상에 더해서 조약체결국의 각출에 의한 기금으로부터 보상자금을 제공받게 된다. 3억 SDR까지의 손해에 대응할 수 있다. 영국은 1965년에 「원자력시설법」(Nuclear Installations Act 1965(c.57)을 제정하였다. 이에 따르면 영국의 책임한도액은 1억 4000만 파운드이다. 프랑스는 1968년에 「원자력분야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1968년 10월 30일의 법률 제 68-943호」(Loi n°68-943 du 30 octobre 1968 relative àla responsabilitécivile dans le domaine de l'éergie nucléire)을 제정하였다. 이에 따르면 프랑스의 책임한도액은 약 9,147만 Euro이다. 프랑스의 법에 따르면, 파리조약의 개정이 유효하게 되면 원자력사업자의 책임한도액는 7억 Euro로 인상된다. 영국법과 프랑스법에서 브뤼셀보충조약 개정의정서가 발효되면 국가의 책임한도액은 15억 Euro로 인상된다.
독일은 민간책임보험으로 대응하는 제 1차 배상액 2억 5,564만 5,000 Euro와, 배상책임을 부담하는 원자력사업자(시설운영자)의 모회사인 전력회사의 자금 보증으로 대응하는 제 2차 배상액 22억 4,435만 5,000 Euro의 구조를 갖는다. 제 1차 배상액과 제 2차 배상액을 합하면 약 25억 Euro이 되며, 이 금액이 원자력사업자의 배상총액이 된다. 독일법 31 Abs. 1은 민간보험으로 충당되지 않는 경우(무력분쟁, 이상의 거대한 자연재해 등)에는 민간보험 등의 배상액 합계와 같은 25억 Euro를 상한으로 해서 연방정부가 대처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 규정은 25억 Euro의 배상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원자력사업자가 면책되지 않고 무한책임을 부담한다는 것도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일본은 「원자력손해의 배상에 관한 법률」(原子力損害の賠償に関する法律, 원배법)에 근거하여 1961년에 원자력배상제도를 정하였다. 이 제도에 따르면 원자력사업자는 사고피해에 관해서 무과실・무한책임을 부담한다. 원배법은 원자력 사고에 대한 대응, 원자력사업자의 종업원의 재해보상 등에 관한 개정을 거쳤다. 지금까지 이 법률과 제도가 실제로 적용된 것은 1회이며, 1999년 도카이무라(東海村) JCO 임계사고였다.
일본의 원자력배상제도가 무과실・무한책임을 배경으로 하지만, 제도의 형태는 프라이스- 앤더스법을 기초로 2개의 축을 갖는다. 첫 번째로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의 보상계약액은 해당계약이 포함된 손해배상조치의 배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이므로 원자력사업자는 민간보험을 이용하여 배상금에 대한 지불 준비를 해야 한다. 책임보험금액은 1,200억 엔/사업소이다.
두 번째로 「지진 또는 분화에 의한 원자력손해」 등과 같이 민간보험으로 대처할 수 없는 것은 원자력사업자와 정부가 보상액 납부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여 대처한다. 이는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며, 이 법률에 따르면 원자력사업자가 배상을 하기 때문에 입게 되는 손실은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 이 법률에 따른 배상액은 첫 번째 보상액과 마찬가지로 1,200억 엔이다. 이 법률에서 보면 손해가 비정상적으로 거대한 천재지변 또는 사회적 동란으로 발생한 경우는 사업자가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국가가 대응한다. 해당계약에 기초하는 정부의 보상은 보상계약금액을 상한으로 한다.
결 론
본 연구는 원자력발전의 사고 비용을 추정하는 방법으로 손해기대치접근법과 상호부조를 감안한 손해배상제도이용법을 살폈다. 손해기대치접근법은 사고의 발생빈도를 설정하는 형태에 따라서 상이한 손해비용값이 도출된다. 손해배상제도이용법은 발전사업자들끼리 상호부조를 하여 손해액을 배상하는 형태이지만, 사업자부담의 상한을 정하고 있다. 두 가지 방법 중에서 더 우월한 방법을 선택하기는 어렵다. 손해배상제도이용법은 보험과 같지는 않지만, 유사한 형태이면서도 사업자가 부담하게 되는 배상에서 상한을 정하고 있으므로 원자력발전이 갖고 있는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양쪽의 방법이 모두 손해예상액을 식에 반영하고 있으므로 손해액이 증가하게 되면 손해기대값이 증가하게 된다. 이는 사고위험대응비용을 증가시킨다.
일반적으로 사고의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보험으로 이 사고를 대비한다. 그러나 원자력발전의 심각한 사고는 발생횟수가 매우 적으며, 사업자수가 적어서 대수의 법칙이 작동하지 않고, 상정되는 손해가 거액이므로 보험제도를 전제로 한 보험료는 산출하기 어렵다. 더하여 지진, Tsunami 등처럼 빈도가 낮으면서 위험이 큰 사고에 대해서 리스크프리미엄을 예상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면 현재의 시점에서 원자력발전소의 사고에 대한 민간보험은 성립하지 않는다.
원자력손해의 배상에 관해서는 이미 국제조약이 존재한다. 이 조약들은 원자력손해배상의 기본적 체계를 정하고 있으며, 원자력사업자의 무과실책임, 해당사업자에 대한 책임 집중, 책임한도액의 최저기준, 배상을 위한 자금 확보를 위한 조치, 전속재판관할의 설정과 판정의 승인, 집행의 의무 등과 같은 공통의 내용을 갖는다. 민간책임보험으로 충당할 수 없는 원자력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국가가 대응하기 위해서 주요국들은 원자력손해법에서 배상을 규정하고 있지만, 그 보상수준은 국가마다 상이하다.
비교추정방법에 대한 비교와 보험의 적용 가능성은 우리나라에서 지속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원자력발전의 비용을 정의할 때에 유용한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으며, 보상체계를 검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이는 궁극적으로 원자력발전을 운영할 때에 고려해야 하는 비용의 범위에 대한 논의 과정을 단축시키도록 하며, 수용성을 개선하는 것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